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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4 16:57:12
Name 이혜리
Subject [질문] 겸직 관련 법?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리 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안쪽에 공인중개사는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상담이나 집보러 다니기 모두 직원인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 같구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게,
제가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한 후
고향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낸 다음 어머님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업무를 다 보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뭐 중개 관련 된 책임은 제가 다 진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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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20/06/24 17:0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겸직은 법 규정이 아닌 회사 규정(사규)에 금지 또는 허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신다면 우선 사규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반성맨
20/06/24 17:16
수정 아이콘
중개사 법에 자격증 대여시 처벌조항이 있는걸로 압니다.
StayAway
20/06/24 18:19
수정 아이콘
자격증 대여는 아니고, 중개보조인 업무를 맡기는건 지장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업에서 수수료의 40~60%는 이 분들이 가져갑니다.
실 계약할때 어머니가 개업 중개사의 인감까지 빌려서 진행하는 것만 아니라면 나중에도 크게 상관없을겁니다.
20/06/24 18:33
수정 아이콘
핵심은 글쓴님이 계약할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한다는거죠..
20/06/24 18:34
수정 아이콘
어머님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될거에요.
직장이 같은 계통이 아니라면 문제 없으실수도 있을겁니다.
말리부
20/06/24 18:52
수정 아이콘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명의자인 본인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불법이에요 지금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쟐러
20/06/24 19:18
수정 아이콘
면대죠
20/06/24 19:34
수정 아이콘
방 보여주고 잡일은 보조원이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양도 대여는 불법이에요. 중개사 뿐 아니라 모든 자격이 같습니다. 걸리면 제재 당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0/06/25 11:42
수정 아이콘
실무는 다른 사람이하고 계약 할 때 중개사 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앙몬드
20/06/26 12:32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어물어물 바지대표 두고 자격증없는 실장이 다하는 부동산 요새도 제법 있어요.
그것보다 글쓴분 회사 내규에 겸직이 되냐를 따져야죠.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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