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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1 14:28:12
Name 블랙리스트
Subject [질문]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으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수정됨)
장기 취준생 백수라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 어머니도 대출 알아보라고 해서
한번 알아봤다가 KB국민카드에서 1200만원 신용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빌린 거 어머니가 거의 카드값 내거나 생활비로 다 쓰고 계십니다

매달 71만원 정도 되는 원금+이자 금액을 어머니가 내주신다고 해서
저한테 매월 말쯤 돈 입금해 주면 제가 납부하는데요
지난달 안 내고 지금 까지 장기 연체를 해서 거의 3주는 장기연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도 오고 우편물도 집으로 와서 어머니도 알게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 나가시고 집에 오면 보자고 하셨는데 솔직히 x되긴 했습니다

근데 우편물로 온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출 1200만원 금액을 720만원으로 감면해 주는 대신에
10월 25일 까지 다 납부하라고 적혀있더라구요? ㅠㅠ

제가 당장 어디 급하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한달 월급 해봤자 신입은 세금 때면 250 정도도 겨우 될려나요?
그 보다도 적을 수도 있는데 3~4달은 벌어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부모님도 저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실 능력은 안 되시고요

고려신용정보 담당자랑 연락해서 어떻게든 분할납부로 협의 보는 게 최선 인가요?
이것도 얼마는 내야지만 분할도 된다는 것 같은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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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24/10/21 15:05
수정 아이콘
신용회복위원회 이용하시면됩니다
블랙리스트
24/10/21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래야 할까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있는데 나이는 만 34세 이하라 당연히 해당 되는데 나머지 조건도 좀 봐야 겠습니다. 연체는 예전에 5일 이상 한적이 있어서 기록에 남았었는데 현 정부에서 서민, 소상공인 대상 연체기록 삭제해 준다 그래서 신청해서 기록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약간 상승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체한거긴 한데 지난번 연휴 낀 거 감안하면 30일은 넘기지 않아서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어머니 집에 오기 전에 먼저 통화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통화량이 많아 어렵다고 하는 군요 ㅠㅠ 요즘 뉴스에서도 젊은 사람들 대출 받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그런 영향 인지 ㅠㅠ
블랙리스트
+ 24/10/21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고려신용정보 담장자와 통화 했구요. 어머니가 혹시 만약에 오늘 바로 연체 금액 71만원을 입금해서 변제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냐? 꼭 720만원을 25일 안에 다 내야하는 거 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국민카드 대출 연체 금액만 바로 입금하는 방법]
가상계좌번호 알려줄테니 여기로 당장 바로 입금하면 채권 추심 안 한다고 합니다!

[2. 고려신용정보 자기네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1번 방법으로 연체 금액을 그냥 입금 하지 말고 자기네가 법인 계좌 알려줄테니 거기로 720만원 금액 입금하면 우편으로 온 내용대로 500만원 정도를 특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대신 10월 25일 까지 720만원 금액을 일시불로 다 입금해야 한다고 덜덜... 5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으로 감면해 주는 대신에 빨리 일시불로 납입하는 조건 이랍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2번 방법이 500만원 정도 특별 감면 받고 좋아 보이는데 당장 한번에 저 금액을 못 구하니 1번으로 했습니다.
24/10/21 15:30
수정 아이콘
일단 큰돈아니니 빨리 해결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놔두면 취직하고 월급받는데도 지장 생길수 있습니다.(통장압류)
블랙리스트
24/10/21 15:38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관련하려 전화 상담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보라고 하셨고 일단 조건은 얼추 되는듯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 24/10/21 17:42
수정 아이콘
일단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통화해서 해결했습니다. 전 이미 채권 추심 관련 우편이 날라와서 연체 금액(71만원 정도)만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했고, 우편으로 날라올 정도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서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통화해보니 된다고 해서 바로 납부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24/10/21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궁금한게 3주 연체됐다고 500만원 빼고 입금하면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드네요. 입금계좌도 국민은행계좌아니고 자기네 계좌로 달라고하는것도 미심쩍고요. 이런거면 그냥 천만원 빌리고 한달연체하고 600만원 갚고 400만원 내가먹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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