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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16:48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유와 무관하게 7일 이내에 환불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배송비야 부담할 수 있겠지만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25/04/23 16:51
글 내용에 적진 않았는데요. '니들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배송비 부담할테니 가져가' 라고 했는데도 안된대요.
그냥 담답해 죽을 것 같아요 크크크
25/04/23 17:19
(수정됨) 아... 상하부 조립한 경우에는 단순변심 반품이 안된다고 써있네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상 허용되는 반품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 대부분의 상하부장 분리형인경우 후면에 짝대기 두개정도 놓고 상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상부장이 가벼운 경우는 힘으로 밀면 밀릴 수 있죠. 좌우 수평이 틀어져 유격이 상시 있는건지, 밀었을 때만 생기는지, 상부장 수납 후에도 흔들리는지 등등 살펴보시고. 반품이 정말 안될 경우에는 평철 등으로 보강해서 쓰셔야겠습니다.
25/04/23 17:53
아... 상품 페이지 들어가보니 어차피 벽에 딱 붙여 사용한다는 전제로 상하부가 튼튼하게 고정되지 않게끔 만든 제품인가보네요. 불량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든건가본데, 별로긴 하네요.... 적어도 상품페이지에 설명은 있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25/04/23 18:13
저는 글쓴 분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간 과정은 일단 다 생략하구요, 제품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업체와 소통해봤는데, 글쓴 분처럼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대응이 일관되게, 본인들은 제품 상세 설명란에 유의사항에다가 모든 걸 적어놨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로 제품 상세 설명란 유의사항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컴플레인(책장의 사소한 찍힘, 도색 불량 등등)을 다 적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글자 크기도 10pt도 아니고 워드 프로그램 글자로 한 7 또는 8pt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소보원에다가도 전화해봤는데, 결론은 제품 상세페이지 설명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불 또는 교환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더군요. 저는 글쓴이의 심정에는 120% 동감합니다만, 제품 상세페이지 유의 사항에 보면 조립을 한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듯합니다. 위에 소보원에서 해당 내용은 부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곤 하는데, 유의 사항에 보면 유격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했기 때문에, 업체는 계속 배째라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 리뷰도 칼같이 차단당했습니다. 크크크 그래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으로 한달기다렸다가 한달 사용 리뷰는 네이버 명예훼손 정책을 다 피해가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별점 1점주면서 달았는데, 그건 삭제 안 당하더군요. 정말 열받는 경험이었습니다.
25/04/23 18:46
(수정됨) 참고로 저는 저 경험 이후로, 오픈마켓에서 가구살 때는 리뷰 평점 낮은 순으로 정렬해서 봅니다..
그러면 얼추 제품에서 주로 나오는 하자가 뭔지 대충 보이더군요. 여하튼 선생님께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ㅠㅠ
25/04/23 18:48
(수정됨) 리뷰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한데요
위아래고정이 불안정하지만 사용하던 공간이랑 딱 맞아서 괜찮다고 별 5개 달았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른거죠. 저도 뭐 뒤에라도 고정돼 있으면 그러려니하고 썼을거 같습니다. 이미 조립해서 반품한다 한들 그 업체에서 되팔수 있는것도 아닐터고 서로 손해?가 발생하는거고. 불편하고 그렇죠 저라면 또 보통 뒤에 벽을 놓고 쓰는거라 큰 상관 안할거 같고, 옆으로 움직이는게 불편하면 다이소가서 간단한 도구로 처리했을거 같네요 저라면 간단하게 손볼게 있어서 고쳐놓고 뿌듯해 할거라 살짝은 기뻐했을거 같기도;
25/04/23 18:52
주문한 가구가 쓸수가 없을 만큼 품질이 최악인데, 그걸 그냥 쓰는 사람이 비정상인거고 그걸 반품 안해주는 판매자가 진상인거죠. 잘하셨고요. 계속 연락해서 따지시면 반품해줄 겁니다. 저도 방금 주문한 가구때문에 짜증나고 있었던 터라는;;
25/04/24 03:22
이런 가정용가구는 아니고 사무용가구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가구 자체는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거로 상정한 제품이고 그래서 뒤판으로만 고정한걸테고 사실상 사용하시면서 상부장을 뒤로 제끼는 상황을 상정한 제품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품이 나온거라고밖에 설명 못드리겠네요. 불안하시면 다이소에 가서 L형 꺽쇠 사서 앞부분에 박으시면 되는데 애초에 기존장이 그렇게 안나온 이유 자체가 그렇게하면 가구가 안이쁘기때문입니다. 만약 저라면 바깥쪽부분으로 투명한 테이프를 투명하게만 붙여지게 테두리 잘라서 툭 쳐도 벌어지지않게 고정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꼭 직접 가서 보시고 궁금한거나 아쉬운부분 확인해보시고 사세요... 인터넷에 파는 제품은 절대로 아쉬운부분을 고지 안하고 팝니다. 해당제품도 뒤로 고정한다는건 자랑스럽게 광고했지만 앞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에대해서 아무것도 표시 안했잖아요. 제품특성상 반품회수도 결국 최소 다마스 트럭에 사람이 운전해서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케아 가셔서 제품 많이 둘러보시고 이케아꺼로 사세요 조립자신없으시면 조립서비스 하시고
25/04/24 08:17
저도 기구설계 하는 사람입니다만 가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는건 납득을 못해서요.
물론 고정해서 쓰라면 쓰겠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사라는 내용이나 이케아 가라는 내용은 제가 접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25/04/24 14:58
제가 설명을 잘못한거 같네요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하분리 가구가 일반적으로 저렇다는게 아닙니다. 저 제품이 설계가 저렇게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25/04/24 14:22
번거로우시겠지만 판매자에게 해결이 안되시면 소보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반품 규정이 판매자가 정한 반품 규정보다 우선입니다. 대신 문제로 여겨지는 유격 부분을 사전 고지, 상세페이지에 다르게 써있는 점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되긴 합니다. 답은 상세페이지에 다 나와있긴 하겠지만...이래나 저래나 번거로운 일인지라...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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