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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 14:40
이젠 집에도 cctv를 달아야되는 시대라는거네요.
cctv 없었으면 평생 거짓낙인 찍혀서 살 뻔 했으니.....
20/08/18 15:06
같이 술마시다가 강지환이 꽐라되어서 먼저 방에 눕히고
이후 여성 두명은 샤워도 하고 놀다가 방에서 잠들었는데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진거네요. 다른건 모르겠지만 일단 강지환은 어느정도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는걸 감안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20/08/18 15:47
상고이유서도 안봤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추측하는거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건 사건자체는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고 다만 '중강간, 준강제추행' 이부분에서 다툴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사건자체를 뒤집을려면 1,2심을 완전히 배격할만한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가능한데 그런게 있었으면 아마 언론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8/18 15:12
반대로 검찰에 의해 사건발생시간으로 특정되는 시간대에 지인과 카톡과 보이스톡(일상적인? 유쾌한?)을 한 것을 봤을때는 여자쪽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8/18 15:55
그건 모르죠. 준강간피해자인 A에게선 안나오고 준성추행피해자인 B씨의 속옷과 생리대에선 나왔다는데 이정도 정보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새로나온 정보가 아니고 1심 2심 모두 판결에 쓰였다면 대중에 공개하긴 어렵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을거라는 추측은 가능한것 같습니다.
20/08/18 15:41
아니 피해자 신체에서 DNA가 검출 안됬으면 최소한 성폭행은 아니라는 거의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감금되었다고 전화했는데 정작 전화도 잘터지고 감금도 아닌거잖아요.
20/08/18 15:51
회사 여자동료들이 말하길,, 생리대만 DNA나오고 속옷에는 DNA 안나온다는것은 말도 안되며,,강지환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의견들이더라구요.
생리대를 어떻게 생겨먹었고, 착용하고 어떤식으로 관리하는지 몰라서 여자들은 동조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단서인가 잘 모르겠구요. 아마 1,2심 남자판사도 생리대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착용하는지 모르지만 여자속옷이라니까, 피해자 말에 더 귀기울인건지,,
20/08/18 15:57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18일 스포츠조선에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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