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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06:21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유 기간 중 금고이상 실형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이 집유를 취소해야 집행유예 효력이 소멸하고, 그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집유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유 취소 신청은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소변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왔고, 그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피고인의 주장(변기물에 빠졌을 수 있다, 소변이 섞였을 수 있다)이 탄핵되지 않아 '발각'된 때라고 보지 않았죠. 그 후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피고인 주장이 탄핵되고 소변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높아진거구요.
21/11/17 16:50
한서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
21/11/17 18:14
판사님도 케바케 사바사라서.... 좀 엄하신 분 같았으면 즉석에서 형량 올려버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요....
한서희 씨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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