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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26 05:50
일단 차별금지법 원문 링크드립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당시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긴 했으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들었을 때 반대에 나서는게 이상할게 없어보여서 여기계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 교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중 다른 항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대부분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 입장) 다만 오로지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계는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품어준다. 하지만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일수도 있죠) 원문에 비추어 봤을 때 교회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 이 문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더 이상 그대로 주장하기엔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개인과 집단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를 하는 교회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가능한 것 처럼 묘사됩니다. 2.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설교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설교함과 관련하여 누군가 제소하게 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설교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가집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이보다 상위에 있을 것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종교/양심의 자유에 따라 설교 하였을 때에라도 반복되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4.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행하지 않을시 벌과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수 제한이나 기간의 종료가 없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인 특히 기독교 목회자의 입을 막는 행위로 (교계에서) 해석합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의 상당수가 재정자립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대형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 몇번만 처벌받으면 상당수의 교회가 말 그대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상가 개척교회/시골 교회...) 아래는 과장되거나 오해로 인한 해석일 수 있으나 교회에서 설교로 들은 내용입니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보면)교육현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자기 성결정권리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르칠 것. 기존의 남/녀로만 구분된 성 관련 교육을 할 시 이는 법적인 제재나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즉 LGBT외 다양한 성에 대해서 기존 남/녀로 구분된 성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 만큼의 분량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 아래는 2020년 교계 매체중 하나인 뉴스엔조이 기사입니다. 대체로 차별금지법에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64 마찬가지로 뉴스엔조이 기사인데 반대 입장 기사입니다. 대체로 2024년 현재의 목회자들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41 그리고 전광훈은 OUT 이어야 합니다. 핵심적이고 공감되는 근거로 법안상정을 반대해야지, 많은 수의 사람동원을 목표로, '목사'타이틀이 의심되는 인간에게 발을 들여놓게 하는 건 주장하는 바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 24/10/26 06:05
잘못된 내용들이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계에서 반대 논리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건 역시 2번 쟁점, 즉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잡아간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링크해주신 차별금지법 원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 24/10/26 06:12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드려봅니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 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 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정하는 바는 설교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까요? 라고 적고 보니 설교가 아니고 사람에게 대한 배제/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 24/10/26 06:22
적용될 여지가 딱히 없죠. 넓게 해석해서 설교를 '문화 등'(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의 일부라고 치더라도,
동성애 반대/성소수자 혐오 설교를 하는 게 법적으로 성소수자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죠. 물론 그걸 듣기 싫은 성소수자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법조문의 적용과는 다른 맥락일 겁니다. 다시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저런 법문은 [성소수자는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공표하는 경우에나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24/10/26 06:18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포 조장을 위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나 설교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인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설교나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악의적]으로 성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네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이지 정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이유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방패삼아서 이 법을 반대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는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재정 상태와는 별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해외 사례를 드셨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손해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날이 오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셨지, 기득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 24/10/26 06:11
뭐 이런 흐름이 막을 수 있는 물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별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의견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나간 서구쪽은 전통적 가치관들에 대해 많이 박살을 냈는데 이 부분은 저런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울 수 있지요. 저기 나가시는 분들이 다 무슨 나쁜 사람이거나 어떤 혐오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재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을 엄청많이 매꿔주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회가, 제도가 저렇게 오픈해 나가는 것은 선택권만 열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택권이 생겼음에도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구에도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가족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부분은 제도를 막아서 전국민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힘써서 가족과 공동체의,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의 장점을 보여주고 실천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어 그런 삶을 살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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