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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6 19:11:17
Name santacroce
Link #1 http://santa_croce.blog.me/220675475071
Subject [일반] 프랑스의 새로운 성매매 법: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

프랑스 하원은 수요일(2016.4.6) 새로운 성매매 법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새로운 법은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는 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수자는 1,500 유로(약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반복되는 경우 3,500 유로(460만원)까지 벌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법으로 2003년 제정된 성매도인의 손님 구인 행위를 불법화 했던 것을 뒤엎는다고 합니다. 

즉, 성매수인만 처벌하고 성매도인에 대한 처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개했던 스웨덴 모델을 채택한 것입니다. 

한편 외국 출신 성매도인들에게는 최소 6개월의 거주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법 시행으로 이들이 즉각 추방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여 스웨덴 모델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스웨덴 모델을 도입하는 데는 무엇보다 사회당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열정적 입법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 스웨덴식 규제 입법을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시위대   


법안을 찬성하는 사회당 의원 Maud Olivier는 성매수자들이 자기의 돈이 성매매 조직을 살찌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매도자들은 인신매매나 경제적 곤궁함의 희생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새로운 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무려 4만명이나 되는 성매도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80-90%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새 법으로 자신들의 일이 음지로 숨어들게 되어 폭력에 더 노출될 것이라며 새 법에 반대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안 반대 시위 모습


특히 일단의 프랑스 지식인들은 공개 편지를 통해 새 입법안은 2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성행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매도자들은 고객의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매도자들이 모두 억압적인 남자들의 희생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프랑스 의회는 큰 반발 없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이야기했지만 열정적 페미니스트 운동가들과 여성표를 신경 써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스웨덴 모델은 현실의 변화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점점 대안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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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프랑스 이야기와 별도로 작성된 글인데 참조하시라고 덧 붙였습니다. 

성매매 산업의 두 가지 국제적 흐름


성매매 이슈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오지랖 덕분에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다 보니 매우 논쟁적 이슈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이 이슈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성매매 산업과 관련해서 국제적(유럽과 북미)으로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 모델의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프리랜서화 경향입니다.  


스웨덴 모델은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1999년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당시까지 유례가 없던 성매매 관련 법안을 입법화합니다.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산업의 규제 방식을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들은 많았지만 양측 모두를 처벌하였지 스웨덴처럼 성매수자만 선별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스웨덴 모델은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스웨덴 당국이 2014년 발간한 보고서(The extent and development of prostitution in Sweden)를 보면 흥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서베이에서 스웨덴 18~65세 성인 남자의 7.5%가 성적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다른 노르딕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모델이 도입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은 0.8% 정도 있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고서에서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서베이에 의한 통계 그것도 불법행위에 대한 통계는 그 신뢰도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0.8%의 비율은 다른 해의 서베이와 매우 유사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편 스웨덴 사람들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72%의 사람들이 현 제도를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여자의 85%가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도 60%나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매도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하여 절반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자의 59%가 찬성했지만 남자는 단 38%만 성매도자의 처벌을 지지하였습니다. (흠...)

보고서에서 스웨덴 모델의 가장 큰 성과로 지적하는 것은 거리의 여인들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법 시행 전인 1995년 스웨덴 주요 도시인 스톡홀름, 고텐부르크, 말뫼의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650명 정도였으나 2014년 시점에서는 200~25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외부인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인데 우선 스웨덴 당국이 홍보하듯이 절반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여성들은 길거리를 서성이고 있다는 것도 예상 밖입니다.  

스웨덴 당국의 자체 보고서 이외에도 스웨덴 모델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Cho, Dreher, Neumayer 가 공동으로 연구한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늘렸는가?(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라는 페이퍼를 보면 성매매 합법화가 오히려 인신매매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실증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만 보면 성매매 합법화는 인신매매를 더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고 스웨덴 모델은 거리의 여성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합니다.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스웨덴 모델


스웨덴 모델의 도입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점점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노르딕 국가들이 먼저 나섰는데 2008년에는 노르웨이가 채택하였고 2009년에는 아이슬란드가 뒤를 따랐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비슷한 규제 도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2014년을 전후하여 비슷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개정 법은 성매수와 함께 성매매 산업에 대한 투자도 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참에 EU 회원국 전체로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사민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것이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캐나다의 보수파까지 지지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좌파의 힘이 센 유럽의회는 적극적으로 EU 차원의 규제안을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문제가 없는가?


스웨덴 모델과 관련해서 긍정적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길거리에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경찰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 직접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NYT,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언론들의 르포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단속을 의식하게 되어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하소연입니다. 

특히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매도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친권 박탈의 위협을 느끼거나 거주 시설에서 쫓겨날 공포(성매매 시설에 이용되면 건물주가 처벌될 수도 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이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선호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당국도 보고서에서 인정하였지만 길거리 여성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온라인 광고는 지난 8년간 304건에서 6,965건으로 폭증한 것을 고려하면 길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을 떠났다기 보다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 모델 적용 이후에도 스웨덴의 성매매는 크게 감소하였다기보다는 음성화된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도해가는 새로운 경향


정치권의 스웨덴 모델 인기와 함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두 번째 흐름인 프리랜서 경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 The Economist는 성매매 산업이 이전과 달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 속에 중개인(포주)의 역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이 일을 정말 일(단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로 바라보고 들어오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미래의 커리어에 영향을 덜 받는 형태인 프리랜서 선호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인(포주)에 소속되는 것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부담이 커도 시장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 낯선 매수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기에 포주에 묶인 형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비즈니스로 중개인 없이 일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온라인화는 이 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안전과 보건 문제도 크게 경감시키고 있답니다. 매도인 사이의 온라인 포럼이 활성화되면서 위험 고객과 법적 이슈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 매우 주효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일부 서구사회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 인신구속적 포주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고 거래의 위험성도 낮아진 반면 단속은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화가 이 산업의 전통적 인식 즉 낙인효과 마저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성매도인들이 이전에 비해 나은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및 정보화의 창조적 파괴는 가장 오래된 산업도 비켜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 추세


The Economist는 심도 있는 취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무려 19만 명이나 되는 세계 성매도자들과 이에 대한 리뷰의견(미국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84개 도시와 12개국을 대상)을 추적조사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트랜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상당히 구체적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아래 그래프의 시간당 성매매 서비스(여성 매도와 남성매수 한정) 가격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 시간당 성매매 서비스(여성매도와 남성매수 한정) 가격의 시계열 추이

 

이러한 가격 하락의 이유로 이코노미스트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12.5%까지 높았던 오하이오의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답니다. 

둘째, 인구이동입니다.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모든 직종에서 나타나는데, 이주민의 증가와 기존 성매매시장의 폐쇄성이 맞물리면서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유럽인의 쇄도를 경험한 서유럽의 경우를 보면 보다 명확한데 독일은 모든 종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만 해도 성매도자는 모두 노르웨이 여성으로 단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으나 현재는 발틱 국가, 중유럽, 나이지리아, 타이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가격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은 둘째 요인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신참의 대거 등장은 서비스에 따른 가격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격이 할인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답니다. 물론 신참이라고 해도 전통적 브로델에 속해 있다면 선배를 통해 경험의 전달과 서비스에 따른 미세한 가격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 곳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1988년 기본 서비스 가격은 200 달러(현재 395 달러 상당)였는데 지금도 200 달러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넷째, 온라인화되면서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 성매도자 보다 더 안정적(결혼상태와 경제수준을 의미)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온라인화된 이 사업을 '직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변화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파트너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제한이 점점 없어지고(전통적 1부 1처 결혼제도의 약화 등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칭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맺음말


정리해 보면 현재 서구사회에서는 정보혁명과 성 모럴의 변화 속에 스웨덴 모델의 인기가 정치권에서는 매우 높은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중개인(포주)이 점점 사라지고 자발적(?)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현상이 동시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 남을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선호 못지않게 온라인화 경향의 자생력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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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티엔아메이
16/04/06 19:16
수정 아이콘
"너 성매매 불법이야, 벌금 낼 바에 그냥 나한테 내놔" 식의꽃뱀유형이 활개치겠네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좋은하루되세요
16/04/06 19:27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이 드니, 성매수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샨티엔아메이
16/04/06 19:37
수정 아이콘
풍선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규모자체가 줄어들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런식의 꽃뱀형은 개인적(혹은 2~3인정도) 성매매활동에서 자주보이는 형태이고 이것에 거리낌이 들게되면
당연히 이 문제에대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업형, 조직형 성매매조직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좋은하루되세요
16/04/06 19:5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합법이었으나 매수불법으로 바뀌었던 것이군요.
샨티엔아메이님 말씀대로 음성화됬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santacroce
16/04/06 19:20
수정 아이콘
내용을 좀 보완했습니다.
던져진
16/04/06 19:26
수정 아이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주장에 논리적 정합성 자체가 없네요.
santacroce
16/04/06 19:29
수정 아이콘
제 글에 대한 평가신가요. 부족한 글을 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글을 좀 줄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던져진
16/04/06 19:3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스웨덴식 모델에 대한 평가입니다.
santacroce
16/04/06 23:52
수정 아이콘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보네요.
던져진
16/04/06 19: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올리시는 글은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Jace Beleren
16/04/06 19:44
수정 아이콘
글 엄청 잘 읽고 있습니다. 줄이지 말아주세요 ㅜㅜ
보로미어
16/04/06 19:57
수정 아이콘
으헉 멘탈이 약하신가봐요 그러지마세요!!
방민아
16/04/06 22:49
수정 아이콘
안되요!! pgr에 오는 세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ㅜㅜ
16/04/06 23:44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줄이긴 왜 줄입니까!!!!
0126양력반대
16/04/07 00:10
수정 아이콘
진짜 줄이시면 안됩니다 제발..
-안군-
16/04/07 04:10
수정 아이콘
그러지마여 ㅠㅠ
3막1장
16/04/07 12:20
수정 아이콘
그러지 마thㅔ요~~
치토스
16/04/06 19:4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흔한 한국말로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수치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니 반박은 못하겠지만요. (저도 글쓴이님의 글이 아니라 스웨덴모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인생의 마스터
16/04/06 19:47
수정 아이콘
그냥 더 강하게 사회에서 제지하겠다는 의도죠. 매수자만 겁을먹으니 실제로 구매억제효과도 크고요.
간디가
16/04/06 19:41
수정 아이콘
저 근데 여기서 성매매란 순수하게 삽입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접대나 변종( ex)키스방,대X방)성매매 방식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저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Normal one
16/04/06 19:41
수정 아이콘
기업형 , 조직형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한 한국의 성매매 시스템은 스웨덴식 규제의 보급이 많아질 경우 어쩌면 차후 세계 성매매 시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수도 있겠네요.
홍승식
16/04/06 21:23
수정 아이콘
역시나 IT 사업의 트렌드세터!!
16/04/06 19:41
수정 아이콘
그냥 뜬금없이 문득 든 생각인데, 요새 연구가 한창인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해서 실제 성교와 유사한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성매매 문제가 획기적인 국면전환을 맞지 않을까요?
CathedralWolf
16/04/06 19:44
수정 아이콘
재밌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Waldstein
16/04/06 19:4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선 남자들이 이른바 극혐(?)할만한 법이군요. 하기사 성매매 관계에서 성매도자가 더 나쁘고 그 근거랍시고

되는게 마약 판매자가 더 센 처벌을 받는다느니 불량식품 판매자가 더 나쁘다는 비유같지도 않은 비유대는 사람이 많은곳이라...
침묵하는자
16/04/06 19:45
수정 아이콘
청소년 상대 술, 담배 판매는 매도인만 처벌받는데
스웨덴에서 성매매는 매수인만 처벌을 받는다니

술담배랑 성매매가 크게 다르긴 한데 매수인 또는 매도인 한쪽만 처벌하는건
뭔가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것 같네요.
Jace Beleren
16/04/06 19: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성매매와 술담배가 크게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하자면 스웨덴 모델에서 성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담배 가게 주인]이 아니라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담배를 팔았다면 처벌을 누가 받냐를 떠나 그걸 사려고 한 미성년자도 잘못이고 판 가게 주인도 잘못이 있지만 [담배]는 아무 죄가 없죠. : D
네이눔
16/04/06 20:05
수정 아이콘
성매도인이 담배와 같다면 자기 의사 결정권 없는 하나의 물건 취급 받는 셈인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라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Jace Beleren
16/04/06 20:16
수정 아이콘
사람이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물건 취급을 해서 파는 사람 잘못과 사는 사람 잘못이지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 잘못은 아니죠. 실제로 성매수자들과 일부 폭력단등 성매매로 금전 이득을 얻는 세력들에 의해 성매도인들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면. 법은 당연히 그들을 보호하고 매수자와 폭력단을 처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나와있는 [하지만 현실은 성매도자들이 모두 억압적인 남자들의 희생자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의견처럼 과연 성매도인들을 그렇게 자기 의사 결정권 없이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것이 과연 실제로 그들을 보호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묵살하는것인지는 사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고 쉽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문의 시위의 피켓을 보시면

Sexwork = work
Clients pénalisés = putes assassinées

성매매도 일이고, 고객을 처벌하는것은 곧 성매매하는 사람을 암살하는것과 같다는 주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과연 팔고 팔리는 물건 취급하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리가 있겠습니까. 반론이 있는것이 당연하죠...
네이눔
16/04/06 20:2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과 단순히 하나의 일로써 받아 들이고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는데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전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임이 명백하니 이런 법이 아니라도 처벌을 면할테구요.
Jace Beleren
16/04/06 20:32
수정 아이콘
처벌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매도자 불처벌 자체는 강제적인 상황에 있는 성매도자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명백한 참이에요. 피자처럼 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진게 아니라 이런 법이 아니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을거에요.
네이눔
16/04/06 20:46
수정 아이콘
강제적인 상황에 있는 성매도자가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모든 성매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거군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법을 제정하면 대부분의 위법행위가 강제적인 상황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 많은 범죄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될겁니다.
16/04/06 23:08
수정 아이콘
담배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마피아 부하들은 도구로서 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Jace Beleren
16/04/06 23:16
수정 아이콘
음 그것은 애초에 포커스를 담배 매매라는 비유에 맞추고 단 댓글이니 그렇게 광의로 해석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마피아로 비교하자면 마피아나 마피아 부하가 아니라 그들에게 협박 당해서 이용당한 일반인들을 불처벌 하자는 의견과 비슷하겠네요. 예를 들어 가족이 마피아에게 인질로 잡혀서 본인의 가게를 문 닫은 이후 마피아들의 도박장으로 빌려준 사람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일은 아니죠.
16/04/06 23:40
수정 아이콘
성매매 매도자중 진짜 억지로 하는 사람 비중이 그렇게 많나요? 돈이 없어서 성매매라도 해야 됐어 같은것도 다 빼면요.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면 마피아 부하중에 협박당해서 부하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계속 일하는 부하도 있으니 마피아 하부직원들은 봐주자랑 비슷해 보여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본인 목소리를 낼 수야 있겠죠.
MoveCrowd
16/04/06 19:46
수정 아이콘
다른거보다 섹스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어느 모델이건 다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섹스는 자유롭고 애 낳는거랑 별 상관 없다고 했다가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여성도 섹스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했다가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했다가 정작 미디어에서는 더욱 섹스심벌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구요.
성매매 합법화 뿐만 아니라 섹스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다 논란만 있고 정체되있죠.
류지나
16/04/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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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선 괜찮아보이는데요. 성구매자들의 공포를 증가시켜서 구매를 억제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지표도 있으니. 다만 이게 음성화만 되었지 여전히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은 어쩔수가 없겠군요
16/04/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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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 처벌에서 여성의 찬성률이 남성보다 높은건 성매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엑스밴드
16/04/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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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식 모델을 피지알에서 몇 번 보긴했는데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온라인화 + 음성화 해서 더 안좋아질 것 같은데 스웨덴의 결과가 좋았다니 신기하긴 하네요.
Normal one
16/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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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역시 통계에 잡힌것만 해도 온라인 광고는 법 제정 대비 20배가 넘었다니 온라인화 음성화는 확실하게 이뤄지긴 했죠.
16/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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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에서는 1. 매도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처벌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인지 2. 1번이 맞다면 그 매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ace Beleren
16/0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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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2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흔한 논문을 위한 끼워맞추기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접근 방법 자체가 이상한데 스웨덴 모델에서 성매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처벌해서는 안되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절도범들 징역 10년씩 때리면 절도 자체는 줄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그런 법을 효과가 더 좋은 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 논리로 스웨덴 모델에서는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옳다는것이 아니고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웨덴 법의 효과' 는 이해하고 계신대로 '성매매 합법화' 와 비교한것이지, '양자 처벌'과 비교한것이 아니구요.
16/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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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법안이라 어떤 기상천외한 메카니즘이라도 있는지 궁금했네요. 성매도자가 단순히 피해자라는 말도 납득하기 힘들고, 단순 절도범과의 비유도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16/04/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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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요.
16/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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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소감은 이게 왠 개떡같은 법이냐 싶은데 -_-;
Re Marina
16/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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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스웨덴이 저 정책을 쓰고 난 뒤 성매매가 합법인 덴마크 쪽으로도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네요.
솔직히 무슨 정책인가 보고는 저 나라도 헌법 위에 떼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Normal one
16/0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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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글에는 없지만 예전 기사에서 스웨덴의 법 제정후 성매매 가능 인접국가로 남성들의 출국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긴 했었죠.
Jace Beleren
16/04/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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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느 국가나 헌법위에 떼법은 레알참트루팩트죠. 감성이 이성을 이긴 법률.
불량사용자
16/04/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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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해서는 솔직히 법적으로는 이번 세기내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할거라서....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도자체는 환영할만하네요.
R.Oswalt
16/04/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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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처벌하되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
조금 거칠게 보면 "우리는 성매도자의 생계를 끊지 않는다. 판매는 합법이니까. 하지만, 성 매매를 없애는 건 너희들 몫이야"라는 느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 판매자에 대해 재사회화 과정을 지원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스웨덴 식 모델을 적용한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정부는 별 다른 돈 들이지 않고 성매매를 금지하고, 그 금지의 역할은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4/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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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동네라 노동시장 포괄 지원 제도들이 성판매자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다른 동네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많요.

다만 해당 법률이 도입될 정도라면 해당법률 지지자 양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재포괄을 위한 지원 역시 해당 법률 주요 지지집단의 주된 관심사니 모양새만 내는수준~실질적인 지원에 이르는 정책이 동시수립될 공산이 큽니다.
16/04/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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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체가 오랜 역사가 있기에 완벽한 성매매 처벌법이 없겠네요. 항상 무슨 비지니스가 있다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특수하게 수요와 공급을 함께 비난하는 경향이 많았네요. 수요자를 적극 처벌하고, 공급자 수를 줄이는 방향이 최선인 것 같네요. 물론 수요자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요.
반복문
16/04/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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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법적인 일인걸 알면서도 수요와 공급을 한다면
상황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비난하지 않나요?
춘천닭갈비
16/04/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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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식 성매수자 처벌법은 악법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합의에 의한 거래를 한쪽 성에게만 죄를 물어 처벌하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스웨덴식 악법이 찬양받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이 인간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세기입니다. 페미니즘은 절대정의이고 유사종교입니다. 이런 시대에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란 나치즘 치하의 독일에서 히틀러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페미니즘의 광기에서 세상이 벗어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16/04/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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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되었든 유럽쪽에서도 판단 자체가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애매 모호한 답만 나오는걸 보니.
16/04/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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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합법화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전혀 제시 안하고 성매매합법화는 부정적효과가 뚜렷하고 스웨덴모델은 긍정적효과가 뚜렷하다는건 무슨 억지인지...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합법화를 지지하는 마당에. 게다가 성매매를 줄여야한다는 전제를 아예 깔고가는듯한 글전개도 문제. 성매매 합법화한 유럽국가도 많은데 말이죠.
Normal one
16/04/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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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하자면 엠네스티는 비범죄화를 지지했죠.
매도자나 매수자를 향한 국가적인 개입은 어느쪽이 됐든(전면적인 합법화나 처벌이나) 중간 알선의 기업화 나 조직화를(흔히 말하는 포주) 야기한다는 입장이죠.
전광렬
16/04/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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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만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좋겠고, 실제로도 그렇가 보네요.
리스키
16/04/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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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겉보기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16/04/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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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모델은 기실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별로 맞지 않아보이네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음지화와 커넥션 그리고 단속의지 없음.. 크크
카페르나
16/04/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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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가만 보면 여성의 자유로움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정작 다른 이들의 자유는 억압하지 못해서 안달이군요. 여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페미니즘이 발전하는걸 보는 것도 흥미롭긴 합니다.
헤글러
16/04/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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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악법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16/04/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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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비교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해주셨으면 읽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스웨덴이 1999년 이전에 성매매 합법이었는지 불법(매도자 매수자 함께 처벌)인지 알기가 어려워서요. 글의 분위기에서는 스웨덴 모델이 장점이 많은 모델로 보이는데 언급된 장점이 성매도자 처벌을 함께 했을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단점 중 하나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성매매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춘천닭갈비
16/04/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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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성애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16/04/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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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매매가 없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런 취지로 본다는 겁니다. 성매매 억제하는 법의 단점이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건 이상하게 보여서요.
16/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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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나 2013년이었습니다..
대학교 영어수업에서 성매매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찬반으로 나눠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른 명 정도가 듣는 수업이었는데, 제시자인 저를 제외하고는 교수님마저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부들부들했던 기억이 떠올랐네요.

스웨덴 모델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1. '성은 소중하다'는 사회적(대외적)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음지에 있는 성매매에서는 인신매매나 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3. '그렇다면 성구매자는 두고, 성판매자만 합법화시키자.' 성판매자를 법의 울타리 안쪽으로 받아들여서 보호합니다.
4-1.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길을 줄여 성매매의 감소로 이어지면, 그것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개이득입니다?
4-2.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로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면 성판매자나 잠재적 판매자도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5. '그렇다면 성판매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가?'는 아닙니다. 이미 받고 있죠. 사회적 멸시라는...
6-1. 성판매자가 성구매자를 협박할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배우자나 직장에 알린다'인데, 이건 합법, 불법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죠.
6-2. '단순 성매수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이건 정보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수요는 찾기 힘들 것이고, 사실상 그 바닥을 떠나게되는 계기가 되겠죠.

결국 '성은 소중하기 때문에 성매매는 반대하고 없어져도 상관없지만, 성매매 종사자는 범죄로부터 보호해야겠다' 이것이 스웨덴 법안의 큰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웨덴의 법안은 성매매의 찬성/반대를 다루기보다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느냐/없느냐를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16/04/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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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만으로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을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에서 지향하는 바는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불법인 물품/서비스가 거래되는데 있어 판매자보다 구매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매매가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을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신 걸 마약 판매로 치환하면 동의가 되시나요? 마약 판매자도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지요.
16/04/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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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여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시 조사한 바로는 역사적으로 성매매 처벌은 현재까지 4000년간 해왔고, 대부분의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양측 모두 처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이고줄이고 할 것 없이 현재 상황이죠.
그렇다면 1.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줄일 수는 없는가' 2.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번에 대한 상황은 알고계신지 모르지만 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조사에서 1000여 명의 성매매 여성 중 40%가 성매매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매매 종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종사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에 가깝죠.
1번에 대해서는 이 글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 '법이 불공정하다' 등등.. 성판매자 처벌은 지금도 잘 못하는데, 저런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이 성매매를 기피하게만 만들어도 성공인, 애당초 그게 목적인 법입니다.

+ 빠뜨린 것이 있어 첨언합니다. 스웨덴 모델은 포주까지 합법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16/04/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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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1번 안에 대해서는 판매자도 처벌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 같고요, 2번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가해지는 폭행을 죄를 방면해가면서 막아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40%가 심각한건지도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고요.

http://www.visualdive.com/2014/09/%EC%84%9C%EB%B9%84%EC%8A%A4%EC%97%85-%EA%B0%90%EC%A0%95%EB%85%B8%EB%8F%99-%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EC%83%9D%EB%8F%84-%EC%98%88%EC%99%B8-%EC%95%84%EB%8B%88%EB%8B%A4-%EC%9D%B8/

일반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성매매 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정도 폭력을 당하고 있군요. 이게 법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죠. 수요-공급상 갑을관계가 형성되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만 해결할 생각이라면 공급자는 그대로 두고 수요자만 줄이는 방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4/07 10:26
수정 아이콘
1번에 대해서는 이미 스웨덴에서 결과가 나왔고,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덜 드린 것 같습니다. 성매매종사자 40%가 경험한 것은 님께서 링크 거신 것처럼 언어, 정신적 폭력이 아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처벌해서 성매매를 줄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우리나라 법안이 이미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이죠.
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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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비범죄였다가 범죄화 하니 줄어든것 아닌가요? 쌍방 처벌에 비해 매도자만 처벌하는게 더 줄인다는 소리인가요?
16/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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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no=209
죄송합니다. 스웨덴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개법 전까지 성매매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만 처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그 전까지는 양쪽 다 불법이었다가 스웨덴 모델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봐야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4/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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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방 처벌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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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2003년에 쓴 논문인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관점에서 내놓는 구체적인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합니다.
어느 관점을 취하든 인신매매, 강제성매매는 족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1) 보수적 도덕주의(성매매의 본질=도덕적 타락. 미국, 한국 포함 동아시아 다수)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형벌
3) 성매수남성: 형벌

(2) 전면적 비범죄화주의(성매매의 본질=직업의 선택. 자유방임주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 성매매업자: 불벌 or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3) 성매수남성: 불벌

(3) 합법적 규제주의(성매매의 본질=자본주의 모순인 착취. 사회주의.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보호.
3) 성매수남성: 불벌

(4) 선택적 비범죄화(성매매의 본질=여성에 대한 폭력. 급진적 여성주의. 스웨덴. 본문에 의하면 이제 프랑스가 이리로 옵니다.)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3) 성매수남성: 형벌


참고로 조국 교수는 위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전면적 비범죄화주의를 지지하면서
선택적 비범죄화주의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성인 성매매여성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물색하고 권유한 경우조차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
2) 선택적 비범죄화는 당장 위헌논란을 일으킬 것이다.(아마도 평등원칙 위반 문제겠죠?)
3) 현실적으로 선택적 비범죄화가 전문가나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다만 이런 비판은 본문이 제시한 여러가지 실증적 연구들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관련된 실증연구를 망라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편 위 논문은 조국교수가 저술한 이런저런 형사법 논문들을 모아 만든 논문집인 '절제의 형법학'이란 책에 실려있는데
같은 책에 조국 교수가 음란물 규제에 대한 급진적 여성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는 대목도 꽤 볼 만합니다.
꽁꽁슈
16/04/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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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 종사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 (비자발적)
2. 극도의 빈곤 속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업을 선택한 자 (자발적)
3. "쉬운 돈벌이"로서 여가생활 등 생계와 동떨어진 소비행위를 목적으로 성매매업을 선택한 자 (자발적)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성매매업 종사자라고 하면 1번 또는 2번 유형으로 많이 인식하였고 특히 1번 유형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최소한 한국에서는) 1번 유형의 존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3번 유형은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기술적 발달로 개인의 성매매업 진입이 용이해지고 성매매의 음성화 여지가 더 높아졌다는 점,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적으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우선시 되고 강세를 보인다는 점, 미디어의 발달로 사치 행위에 대한 욕구와 대중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근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유혹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더 이상 성매매업 종사자는 생계형을 중심으로 사회의 최하층민에 국한되지 않고 그 동기와 범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 성매매업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변화해 왔습니다. 다만 유럽은 폐쇄적인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용이하고 상호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 한 도시 내에도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 간의 격차도 더욱 크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1번 또는 2번 유형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매매업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1번 유형은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3번 유형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양하고 교육해야하며, 2번 유형으로만 한정되어 성매매업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중 어느 한 쪽만을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 구조를 인식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 성매도자가 성매수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고 성매수자를 유혹한다. → 성매수자가 성매도자의 유혹에 넘어가 성을 매수한다.
2.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 성매수자가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성매도자를 유혹한다. → 성매도자가 성매수자의 유혹에 넘어가 성을 매도한다.

먼저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원초적 본능을 의미하고, 성매수에 대한 욕구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성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을 때 자본을 통해 성을 매수해서라도 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발상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임의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때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 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성매매 구조를 1번과 같이 인식한다면 성매도자가 먼저 유혹을 통해 성매수자를 양산한 꼴이므로 성매도자가 우선적 처벌 대상이며 이를 통해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2번과 같이 인식한다면 반대의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반면 1, 2번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나 둘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같이 처벌해야할 것으로 결론내릴 것이며,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이 아니라고 인식할 시에는 성매수자가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매도자를 유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성매도자에 의해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으므로 성매도자를 우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욕구는 본능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임을 감안하였을 때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의 실천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서 근본적으로는 성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성매도자가 성매수자의 자기절제를 흔들고 의도적으로 유혹함에 따라 성매수를 부추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성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 2번을 구분하여 어느 쪽이 옳은지 혹은 우선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할 시"에는 반드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4/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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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을 자발적으로만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아갤러
16/04/07 01:46
수정 아이콘
스웨덴식 모델이 효과적이긴 한가봅니다만 도통 성매수자만 처벌 당하는게 전혀 공감할수없는 악법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액별 인종별 서비스별 다양한 성매매 문화를 언제든지 즐길수있는데

법적으로 처벌한다 한다 하는데 도통 잡는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사창가 바로 옆에 경찰서 지어놓고도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성매매 불법이랍시고 하는거 보면

뭔가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상한것같습니다.

예전에 모대통령님께서 지하경제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지사 공창제 만들어 세수확보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성매매 또 불법 판결 나와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ohmylove
16/04/07 02:56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악법인가요. 처벌하려면 둘 다 처벌해야지.
잉요미
16/04/07 03:44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글과 댓글로의 재구성이 피지알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네요 추천꾹 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문
16/04/07 10:27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매매중에 성매도 여성에게 함부로 대하는건 막겠네요.
신사같은 불법 매매현장 모습이 상상됩니다(?)
-안군-
16/04/07 16:24
수정 아이콘
불평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매매를 줄인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을 집행할 것이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면, 공급자와 소비자를 둘 다 처벌하는 것이 공평하니, 그렇게 할 것이냐...

제 짧은 생각으로는, 법 집행에 있어서 효율보다는 공정함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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