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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9 13:37:39
Name 烏鳳
Subject [일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수정됨)
제가 작년 겨울에 pgr에 소개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글도 하나 남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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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freedom/8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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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자면, 고모/고모부와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이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는데요.
이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고모는, 같은 빌라에 살던 이웃집 남성을 가해자라고 진술하라고 지적장애 조카에게 강요했었고,
조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집 주민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해서,
죄 없던 이웃 주민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나중에 이르러...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남성의 딸이,
임신하고 있었던 아이를 유산하면서까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애쓴 끝에,
지적장애 조카의 번복진술을 이끌어 내고,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는 기사였습니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8035400710681006&search=%B9%AB%B0%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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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이 이처럼 흘러간 것에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살피지 않은 채 유죄로 몰아갔던 수사기관의 과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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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82100007108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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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요... 경찰이 경찰한 거고.. 검찰이 검찰한 것이야 그렇다 치죠.
진짜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딴 식으로 부실수사를 해 왔으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법원이
1심에서 그 빌어먹을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에 '수사한게 다 맞겠지' 하면서
피고인이 제기했던 의문을 모두 씹어버리고 유죄판결을 해 버린 잘못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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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저는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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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19103232390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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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그래요... 악의적으로 이웃집 남성을 무고한 고모와 고모부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 B씨(이웃집 남성)는 5차례에 걸쳐 A양(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집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씨는 A양과는 같은 빌라에 사는 것 외에는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사건 장소, 해당 장소 인근 건물과 마트 CCTV, 모텔 CCTV 등을 확인해달라는 가족들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 B씨가 범행 추정 일시, 직장으로 출퇴근한 기록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즉 알리바이의 확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예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고요.
- 경찰이 사건 접수 뒤 3개월 이후 범행 현장인 모텔 CCTV 검색에 의미가 없다며 포기한 반면, 딸은 아버지 B씨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모텔을 찾아 119일간의 CCTV 영상 보관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경찰이 갔을 때 없었던 CCTV가 돌연히 나타난 것이거나, 경찰이 거짓말 또는 부실수사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 경찰과 검찰은 B씨가 A양 고모·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A양 집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했지만 A양 집 열쇠는 고모와 고무부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확보했는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열쇠 복사를 한 데 따른 탐문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답니다. 이 이웃집 남성이 어떻게 침입했답니까. 스파이더 맨이라도 되나요?
-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12월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차량은 소형차, 내비게이션이 있다. 차량 종류나 로고 등은 모른다’고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B씨 소유 중대형차와 비슷한 중대형차 12대만 골라 A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를 무고한 A양 등이 1년 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엉뚱한 주민을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된 사건에 연관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에서 밝혀졌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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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이웃집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결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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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r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기록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건에서, 국가(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책임이 단 한톨도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소를 제기했던 그 죄 없는 이웃집 남성도 처음부터 청구 전액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일부승소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하게 되더군요.
.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우리 법원에,
오늘 깊은 실망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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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에 볼드 표시를 하느라 수정을 봤더니 링크가 클릭이 안 되네요. 링크만 따로 댓글로 달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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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1/06/19 13:41
수정 아이콘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증거 없이 구속 -> 알고보니 거짓말 -> 수사기관 책임없음 -> 잘못해도 책임 안지니, 안심하고 대충 구속 (무한반복)
독재정권에서 증거없이 빨갱이 사냥하던 시절과 원론적으로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네요
21/06/19 13:42
수정 아이콘
21/06/19 13:43
수정 아이콘
보상 안해줄거면 저사람이 나와서 칼로 찔러도 무죄 줘야죠. 형을 선입금 받았는데 범죄 저질러도 무죄 줘야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19 13:45
수정 아이콘
이건 좀. … 애휴.
나주꿀
21/06/19 13:47
수정 아이콘
볼드 표시할때 링크가 깨지는건 글 수정에 들어가셔서 html과 에디터를 몇번 왔다갔다 하시면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랑ap
21/06/19 13:47
수정 아이콘
유사국가라고 봐야죠
소이밀크러버
21/06/19 13:49
수정 아이콘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lightstone
21/06/19 13:50
수정 아이콘
저는 업무상과실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이 왜 판사, 검사, 경찰에게는 예외인지 항상 의문입니다.
셧더도어
21/06/19 17:04
수정 아이콘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크크
21/06/19 13:51
수정 아이콘
유사국가의 유사헌법 유사사법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하는 법학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21/06/19 13:5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성인지감수성 크크크크
21/06/19 13:54
수정 아이콘
......저 사람과 그 가족의 박살난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minyuhee
21/06/19 13:57
수정 아이콘
이런 현실을 보고서도 페미질을 하는 인간은 슬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고위여하를 막론하고.
상하이드래곤즈
21/06/19 18:24
수정 아이콘
minyuhee님이 하고 있는 사고가 딱 패미들과 같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럼 결국 모두가 배제되는 핼피엔딩만 남겠죠.
추리왕메추리
21/06/19 13:59
수정 아이콘
일단 국가배상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형사보상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거죠?
아무리 봐도 공무원의 부작위(부실수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 같은데 국가배상은 할 수 없다는 게 참 기분 더럽네요.
21/06/19 14:00
수정 아이콘
마음이 갑갑해지네요.
모루겟소요
21/06/19 1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했던 재판들이 사법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제 경험상 성범죄나 데이트폭력의 레테르가 붙은 사건은 변호가 버겁습니다. 재판장이 지나치게 비우호적이라거나... 증거 기반의 탄핵주의 재판이 아니라 규문주의 재판을 하는 느낌이에요.
나주꿀
21/06/19 14:14
수정 아이콘
혹시 평범한 남성들이 일상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팁(?)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저런 상황을 피할 방법이라도?
모루겟소요
21/06/19 14:17
수정 아이콘
결국 공소기각으로 끝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법정을 나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피고인께 다시는 엮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게 정답 아니겠느냐 하고 헤어졌던게 생각납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루겟소요
21/06/19 14:15
수정 아이콘
"B씨가 범행 추정 일시, 직장으로 출퇴근한 기록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즉 알리바이의 확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예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고요." 정말 트라우마 올라옵니다. 현장부재를 강력하게 주장해도 재판부가 '그래서 뭐?'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분히 주관적인 인상입니다만).
아케이드
21/06/19 14:23
수정 아이콘
진술만으로 유죄를 뽑아낼 수 있는데, 굳이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결국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주꿀
21/06/19 14:20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서 좌석에 앉은채로 핸드폰 보고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숏컷에 누가봐도 M모 사이트 할것 같은 여성분이
저한테 몰카를 찍었다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현실은 인터넷 사이다 썰과 다른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버버하게 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이 학생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해주셔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비를 걸었던 그 여성분은 저와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는 다음역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론 이런 기사를 읽을때마다 대체 저런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은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21/06/19 14:26
수정 아이콘
저래도 책임을 안지니까
Gottfried
21/06/19 14:27
수정 아이콘
한국만의 특징 중 하나가,

카드 결제시 보통 그 1~2% 정도 되는 수수료를 가맹점(업주) 쪽이 모두 지불합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가맹점 반 / 카드소유자(구매자) 반을 내게 되지만요)

그런데, 국세 낼 때 카드로 지불하면 그 수수료 납세자(카드소유자) 쪽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국세를 받는 정부 쪽이 가맹점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한국의 사회상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가는 카드회사 따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거죠.

국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다음 착오로 인해 취소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그 취소환불을 불허합니다. 정부에게 한 번 들어온 돈은 착오든 뭐든 네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이후 복잡한 서류처리를 거쳐야 겨우 환불이 가능하고, 그것도 당장 환불이 아닌 향후 납세시 차액만큼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의 세 주체로 보통 가계 - 기업 - 정부의 세 축을 거론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세 주체는 서로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정부가 이상할 정도의 많은 권한과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는 결코 잘못하지 않고, 정부는 결코 배상하지 않으려는 포지션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놀라울 정도죠.

관(官)을 높게 치는 문화가 유구해서 그런지, 이런 악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 과정에서 일개 국민에게 물리력과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law enforcement 과정에서 유독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군대, 검찰, 경찰 등),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체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악습이며, 후진국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아케이드
21/06/19 14:39
수정 아이콘
카드 수수료 납세자가 내는 건 정말 후졌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리본
21/06/19 16:09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을 고깝게 보는 이유 중 하나죠.
AaronJudge99
21/06/19 17:57
수정 아이콘
허....국가의 덩치는 분명 비교불가할 정도로 커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뇌의 발전은 더디군요
콩탕망탕
21/06/21 10:3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세금 납부할때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갸우뚱 하면서 혼자서 투덜대는 정도였는데
말씀 듣고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In The Long Run
21/06/19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70년만에 몸집만 선진국이 된 미개한 개발도상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죠. 우리나라를 보고 누가 선진국이라고 하겠어요.

불과 150년전에 노비를 사고팔았던 나라고 타국에 의해 강제로 민주주의가 이식된 나라죠. 우리나라의 자주적 인식?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소중화(작은중국)이라 부르던게 대한민국 바로 이전 나라인 조선 정치가들의 인식이였죠.
21/06/19 14:30
수정 아이콘
국가배상 청구권으로 소를 거는게 아니고 형사배상청구권으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타사이트에서 보이던데...
모루겟소요
21/06/19 14:33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해도 이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형사보상법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겠는데 판결은 수사에 위법함이 없었다는 취지라서 좀 씁쓸하죠.
모루겟소요
21/06/19 14:36
수정 아이콘
또한 현행 형사보상법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일당 최저임금액의 5배가 구금 보상의 '한도'인데, 이 금액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21/06/19 14:39
수정 아이콘
저는 저 소자체가 잘못됬다라고 이야기 한다기보단(어느쪽으로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니까)
어느쪽이든 국가배상책임을 벗어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싶었어요.
형사보상청구도 인정이 되어야하고 최종 법판단을한 법원의 책임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구멍이난쪽을 매꾸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하지않았거든요.
결국 최후의 스크리닝작업이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입장이라.
안타까운일입니다.
아케이드
21/06/19 14:34
수정 아이콘
둘다 하겠죠, 다만 본문 내용만 보면 응당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어보이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게 비판의 요지겠죠
21/06/19 14:40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 구멍난 형사적 절차를 바꿀수있는 최후의 보루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않은 상황이니까요.
21/06/19 14:40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어쨌든 잘못된 1심 재판으로 인하여 10개월여를 복역했으니 말이죠.

문제는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소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범죄수사를 해태(알리바이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등) 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여 타인(이웃집 남성)에게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1/06/19 14:41
수정 아이콘
예조프 : 흐뭇
노하와이
21/06/19 14:50
수정 아이콘
페미 세력과 그들에 야합한 운동권 정치계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라는 현실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남성인권운동의 세를 키워야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21/06/19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과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 아니던가요.
그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번에도]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이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점에는 저 역시 생각이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정권을 바꾸면 된다..는 단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흐름은 집권한 정당이 어느 당이냐와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에 가중된 신뢰성을 부여하는 흐름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로 알고 있고,
기사의 부실수사는 2016년 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어느 당 정권인가와는 무관한 문제에요.
노하와이
21/06/19 15:03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metaljet
21/06/19 17:35
수정 아이콘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DJ정권때인 2000년 한 단체가 노조 및 진보세력 내부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거 공개 실명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민변 및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진술을 우선 존중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은 아니다" 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내세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얼척없네진짜
21/06/19 14:51
수정 아이콘
이준석 화이팅 외치면 되나요?
엘롯기
21/06/19 15:04
수정 아이콘
내가 저런일을 당했다면... 진짜 살인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볼듯...
This-Plus
21/06/19 15:45
수정 아이콘
저도... 초딩 이후로 싸움 한 번 안해봤는데
장담 못하겠네요.
내가 자살 안하려면 살인 해야 마땅할 듯.
메가트롤
21/06/19 21:40
수정 아이콘
본격 살인 부추기는 나라...
더치커피
21/06/19 15:11
수정 아이콘
저 고모부라는 짐승을 피해남성이 난도질해도 인정입니다 별 쓰레기같은 넘이 다있네요
라디오스타
21/06/19 16:04
수정 아이콘
판사와 담당 검사 경찰들도 같이찔러도 무죄

k 사법기관의 위엄
21/06/19 16:39
수정 아이콘
미국이었어봐요..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을지..
한국은 보상도 형편 없는데다가 그걸 인정도 잘 안해주죠....
억울하게 당하면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끝은 그냥 억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셧더도어
21/06/19 17:03
수정 아이콘
자력구제 권하는 사회.
북극곰탱이
21/06/19 17:13
수정 아이콘
저 판사, 검사, 경찰 한밤중에 몽둥이로 뒤통수 갈겨버려서 죽여버리는 사적제재 해도 저는 피해자 편에 서렵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사법독립을 위해서 사실관계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법조인들 헛소리가 아주 웃기지가 않습니다.
동싱수싱
21/06/19 17:26
수정 아이콘
진짜 사법기관 개판인거 같아요. 이게 뭔 짓 입니까 진짜
Janzisuka
21/06/19 18:08
수정 아이콘
….개판
Prilliance
21/06/19 18:28
수정 아이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걸까요. 영화에서처럼 '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이러는거나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리자몽
21/06/19 19:06
수정 아이콘
법원의 성역도 점차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현실물정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판사가 많죠

무조건 없애자는건 아니고 이번 사건처럼 부실한데 댜충 판결해서 피해자를 만든게 맞으면 판사도 처벌받아야죠

책임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는만큼 판사 실수가 확실하다면 판사 처벌도 확실하게 해야 판사 및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 및 법원이 가장 상급기관이니 여기부터 바꾸면 밑에서는 알아서 조심하겠죠
21/06/19 2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제목대로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개인에게
왜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지 않느냐가 본질이고,
저 사건은 분명 저 고모부란 놈이 진짜 쓰레기인건데,
그놈의 어떻게든 기승전페미 → 정치로 엮어볼려는 댓글들은 역겹기까지 하네요.
새강이
21/06/20 09:36
수정 아이콘
국가는 어떻게 해도 무죄네요 이래서 다들 공무원하지..
도라지도라지
21/06/20 09:48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고 국민소환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봄.
진샤인스파크
21/06/20 10:01
수정 아이콘
무책임이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어버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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