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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10:03
기사가 자세하진 않은데 저 사람은 마그넷 키만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게 8402개구요.
즉 자신은 업다운로드에 관여하지 않고 키만 뿌린거라고 주장했음에도 유죄가 나온 케이스 같은데... 만약 8000여개가 아닌 단 한개일때도 유죄가 될수도 있는 판결이긴 해서 좀 우려스럽긴 한듯. 물론 이 기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면 즉 이걸로 돈을 벌었다던가,자신이 시드를 제공했다던가 했다면 납득할만한 판결이긴 하구요.
19/07/29 09:20
법리적으로야 모르겠는데 사실 따지고보면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사이에 몇가지 다리만 추가된거고 이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최종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배달해주죠. 실질 의미를 따져보면 대법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 징검다리를 생략하면 마그넷=다운로드 버튼이니까요.
음란물 유포를 왜 처벌하는지를 두고 싸워야겠죠.
19/07/29 09:24
[앞서 노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천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400개나 올렸으니 저런 판결이 나온거겠죠 뭐
19/07/29 09:45
법을 바꿔야지 현재법으로는 무죄가 나와야할텐데 말이죠. 치사하고 더러워도 형법규정을 이렇게 유추해석하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토렌트키는 음란물에 접근하게 하는 매체이지 음란물 자체가 아닌데요.
19/07/29 09:54
기사 읽어보니 이사람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이게 무죄 나올리가 있나요? 다시 읽어보니 운영자인지 아닌지는 알수없고 토렌트 파일만 올린거네요. 뭐 그래도 저정도 양이면 위험하긴 하죠.
19/07/29 10:00
시드로서 업로드에 참여하는 걸 유포 행위로 잡은게 아니라 토렌트 파일(.torrent) 자체를 사이트에 대량으로 올린 것을 음란물 유포로 본거네요. 거기다 그걸로 돈까지 벌었으니...
19/07/29 10:16
아니 전 진짜 토렌트가 뭔지 모릅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는 유저가 벌써 수십기가 넘게 썼네요. 같은 글을 올리면 "뭐로 그렇게 많이 쓰세요? 토렌트 쓰시나?"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은근히 자주 달리던데요. 왜 굳이 토렌트 토렌트 하나 했더니 역시 그렇고 그런거였나보죠? 다른걸로도 데이터 잘만 쓸 수 있는데 말이죠. // 아니 그런거 안 써도 영상만 고화질로 좀 봐도 데이터 수십기가 쓰는거 일도 아닙니다.
19/07/29 10:31
그렇고 그런게 본문같은것만 말하냐면 본디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영화나 프로그램, 게임등 다종다양한 고용량 파일을 주고받기 쉽게되어 있어서.. 뭐 화자에 따라 무조건 야한쪽으로 연결지었을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무제한으로 맨날 영상보고 다니다보니 뭐 몇기가는 기본이지요. 이놈들이 계속 빠른속도로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량 쓰면 느린속도로 무제한이라 라이브로 보기에는 좀 답답해져서 문제지만...
19/07/29 10:31
꼭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보통 고화질 영상등을 불법으로 받을때 많이 씁니다. 예전 당나귀? 같은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p2p에 가까워진 방식이죠.
19/07/29 10:34
토렌트는 공유프로그램이고 그렇고 그런 야동도 공유하지만 영화 음악 게임 등등 (대부분 저작권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용량 큰 파일들을 전송받고 하니까요. 영상 고화질로 봐서랑 같은 얘깁니다.
19/07/29 10:38
음.. 오바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그리고 3분 모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고 그런거" 를 주로 다루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화염투척사님 설명에 따르면 "불법 공유" 의 성격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소위 어둠의 경로 같은 느낌이랄까요.
19/07/29 10:40
내가 업로드한 파일의 파트가 명확하게 음란물인지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은 검찰측에 있는것 아닌가요. 하물며 내가 업로드한 부분이 중간중간 스토리 전개하는 씬인지 실전 전투씬인지 알게 뭐랍니까.
19/07/29 18:54
기사내용대로라면 법원해석상 토렌트 파일 = 음란물 이라는건데 좀 과한 유추해석인 것 같습니다. 연결매체이지 음란물 자체는 아니죠. 링크만 보내는 것도 음란물을 도달시킨 것이라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른 판결이긴 한데...형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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