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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9 19:31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출국금지 될 정도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계좌들이 이미 압류되고 체납처분(공매)되었어야 하는데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나 통장잔고가 없다는...
19/08/09 19:13
반대로 장학금재단에 200억 기부했는데 세금만 200억에 신고안한 괘씸죄 50억 추가돼서 250억 세금 내야하는 상황도 있었죠..
법정소송 걸어서 나중에야 취소처리 됐는데...
19/08/09 19:13
크 좋군요
이제 잘 걷어야겠죠. 지인 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인데, 체납자한테 세금 걷으러 다니는데 행정력 엄청 소모되더라고요. 정말 공무원들도 고생인 듯...
19/08/09 19:35
5천만원이 아니라 5백만원으로 기준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체납 세금이 있으면 여권 자체를 정지 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 같으니 5백만원 합시다.
19/08/09 20:25
비슷한 정책을 얼마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으러 경찰서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과태료(예.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안 낸 분들은 완납할 때까지,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못 받는답니다. 속으로 사이다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2018년부터인가 시행했다는군요. 과태로 낼 돈은 없는데, 해외 놀러 가서 자동차 운전 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꽤 있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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