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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5 11:14
저도 그냥 글쓴이가 심심해서 주작한 걸로 보이네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미성년 보험 들려면 법적 대리인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9/09/05 11:29
상법 제732조 연혁을 보면 해당 조문은 오히려 1961년에는 만18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강화되어 있었고 한번도 사라진 적이 없던데 2009년 이전에 가입 가능했떤거 맞나요?
19/09/05 14:08
네 가입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상법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보통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이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신문 찾아보니까 실제로 무효소송을 제출했던 적도 있네요: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31579)
19/09/05 11:25
근데 저게 사망보험금 문제인거고 담보에 따라서 죽는거에 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것 저것 담보들이 있으므로 불가능한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저 글은 죽음과 생명보험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연결했기 때문에 주작이라고 생각되지만요.
19/09/05 11:28
방금 검색 좀 해본 결론 : 생명보험은 안됨.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질병등에 대한 보험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 애초에 친권자의 동의나 확인 절차를 직원이 진행하므로.
19/09/05 11:40
뭐 얘기에 맛소금이 들어가다보니 이야기가 틀어졌을 가능성도 없는건 아닌데...
사실여부는 뭐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다보니 뭐... 그러려니..
19/09/05 12:46
주작여부를 떠나서, 할아버지 나이대는 아기가 죽는걸 워낙 많이 봐서 지금이랑 감각이 많이 다르긴 하죠.
저희 아버지도 7남매신데, 나중에 듣고보니까 원래 9남매였는데 둘은 아기때 죽은거라고..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고모 한분도 원래 어릴때 몸이 안좋아서 죽겠거니 하고 뒀는데 운좋게 살아난거라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거 보니 (실제로 출생신고도 다들 1년씩 늦게 하심) 진찌 지금이랑 많이 다르긴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19/09/05 13:13
만 15세 미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보나 손보나 아이를 위한 보험은 다 있죠. 글쓴이가 잘못 알고 쓴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명 담보가 아니라 특정 질환이나 사고 치료를 위한 건 가능할 겁니다.
19/09/05 16:29
이미 죽은 아이에 대해 무감각한거면 또 몰라도, 저 시대 사람들이 내 자식의 자식, 심지어 내 아들의 자식에 대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부터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지는듯...
19/09/05 18:43
부모가 있는데 본인과 보호잘몰래 보험가입을할수있나요 그리고 설령 아이가잘못된다고해도 몰래보험금을 타인이 탈수있는지 흠 이러면완전나가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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