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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01:55
합법인데요?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고 경비원 등 특정 직군은 성범죄전과 조회 본인 동의 받아서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무조건 확인하라고
즉 본인 동의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은 합격취소하면 장땡 다른 사기업은 해외여행 결격사유 여부 정도로 추측하고요.
19/09/16 02:54
합법은 아니구요.. 법률에 규정된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207 를 참조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9/09/16 08:56
본문은 변호사가 직원 구하면서 직접 조회한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일반인이 직접 조회할수 있을리가.. 예전엔 경찰서에 동의서 첨부해서 의뢰했지만, 지금은 시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9/16 09:51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께 이모씨와 문모씨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지원자들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서 해당자료를 발급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지원자들이 발급받아낸겁니다.
19/09/15 23:44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로 우회적으로 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하는 뭐..벌금 같은 걸 사기업이 조회할 권한 자체가 없고, 집유 끝나고 공무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19/09/18 20:46
집유 끝나고 공무원 합격사례가 정말 있나요?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언오피셜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의 하위인 명령 조례 규칙 혹은 공무원 품위 규정으로 해당인을 밀어 내기? 한다는 걸로 알아서..; 그냥 우연히 유머글 읽다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19/09/19 00:21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경찰공무원 쪽은 불이익이 있지 않은가..? 싶은 분위기인데, 공무원 쪽은 나름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합격 후에야 조회가 되고.
19/09/15 23:58
자기가 저기 언급한 회사에 갈 마음이 아예 없다면 전혀 무쓸모 이야기긴 한데
다짜고짜 점주 비난하기 보다는 알바가 진짜 큰 잘못을 했을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좀 감안하면 실제로 CU는 블랙리스트 등록이 있고 전 편의점 다 공유됩니다. 애초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사고칠 정도면 뭐 저 대형편의점의 본사에 취업할 마음은 애초에 없던 거지만서도 점주가 맘만 먹으면 본사 직원 통해서 인근 주변지역 다른 본사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무단취식 무단결근 불법적립 행사상품불법취득 등 악성 알바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형편의점 3사 모두 가뭄에 콩나긴 하지만 성실한 알바생은 본인이 원할경우 일정 조건을 채우면 서류 통과도 있습니다. 세븐과 바이더웨이는 그렇다쳐도 CU랑 GS는 연봉이 꽤 높기 때문에 노리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있구요
19/09/16 00:36
상식적으로 알바가 잘못했으면 알바가 합의하자고 하면 모를까, 도리어 점주가 저렇게 합의 종용 + 협박 문자 보낼까 싶네요. 점주 잘못이라는 얘기죠. 알바가 사고쳤다고 단정하고 글 쓰셨는데 전제 자체가 틀린 것 같네요.
19/09/16 01:15
[알바가 잘못했을수도 있으니] 라고 썼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만 보면 잘잘못을 모를수 있으니 이야기한거지 알바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19/09/16 01:57
비난을 떠나서 저런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협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편의점 블랙리스트 공유한다는 것 말고 그이상 과장,허위 사실로 대기업 계열 협력업체도 취업못하게 한다느니 협박한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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