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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10:43
사당에 리겜쪽으로 매우 유명한 오락실이 있는데 2층은 당구장이고 3층이 오락실입니다
디디알 정발하면서 디디알 들여놨는데 디디알만 하면 2층 당구장에서 계속 항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게 발판 밑에 커다란 나무 상자같은걸 둬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 위에도 뭔가 더 깔았던가? 해서 하여간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오락실보다 소음이 적은 대신 밟는 감이 완전 달라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요 유저 편의를 엄청 봐주는 오락실인데도 소음이 워낙 심하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소음 방지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항의가 온다는데 문제.. 크크 그래서 당구장에 손님들 오는 저녁 시간대에는 디디알 꺼두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아파트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도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층에 살아도 2층이나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온다에 제 마스크 하나를 걸겠습니다 정말 개인 주택에 창고같은 공간 하나 둬서 거기에 두고 하는게 아니면 절대 안될꺼에요 펌프, 디디알, 드럼 이런 발판 때리는 게임들은 저어어어얼대 불가능입니다
20/04/28 10:32
근데 저 짤 진짜 양심없긴 하네요 크크크
뭔 돗자리 같은 매트 달랑 깔아놓고 아파트에서 펌프를 하려고.. 바닥이 직접 안 울려도 쿵쿵거리는 소음 자체로 문제일것 같은데...
20/04/28 11:38
제가 당했던건 구식모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세한 잔진동과 유압식(?) 바람빠지는 소리가 한시간내내 온천장에 울리는데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20/04/28 14:49
전자피아노도 아랫집에서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건반이 어쿠스틱 피아노처럼 달그락 거리는 전자피아노는 진동이 바닥으로 그대로 갑니다.
20/04/28 12:55
사람이 문제니까요. 바닥에 덤밸 텅텅 던지면 답없는데 방진패드쫙깔았다고 내맘대로 할꺼다해버리면 피해자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없습니다. 경찰도 해줄수 있는게 없고, 소송은 이겨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거고.
그냥 공동주택은 좀 오버해서 기숙사 관리하는 느낌으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특성상 각종 소음과 진동들은 타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건데 법이 뭐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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