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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11:08
임대차갱신거절사유로 집주인 거주를 언급한 걸로 보아 다른 세입자가 오는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집을 세 번이나 따로 또 보러오나요..?
아하... 기존 집주인이 살기 위해 들어오는게 아니라, 집 사서 입주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사람이 이집 살까말까 보러 들어온건가보군요.
22/08/31 12:2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24014
여기 보면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22/08/31 11:08
임대인이 올린 내용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사정이 있네요.
임차인이 보냈다는 내용증명에 임대인을 발신인이라고 지칭한 점에서 임대인이 뭔가 먼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해서 매수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거주를 위해 내보냈다는 말이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피카추 배를...
22/08/31 11:11
그러게요 이전에 매도시도 하다가 임차인이 계갱권 쓴다니 집주인거주 한다는 내용증명 보낸 것 같은데
떨어진집값 보상하라는건 피카츄도 절레절레 할 듯요
22/08/31 14:23
주전세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주택 매입할 사람 구하고 기존 전세자는 내보낸 다음 임대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식.
거래대금이 전세금과 바로 연동되죠. 매매가-전세가 스프레드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주택 소유할 수 있고 주택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와 유사한 효과인데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인 것.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서 집을 처분하는 동시에 실거주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22/08/31 11:15
어... 이틀 전 상담건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좀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게 아마 당사자 느낌인데, 법무사나 변호사는 적어도 말이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보낸다고 하여도 저걸 저렇게 필터링 없이 막 감정의 흐름에 따라 쓰진 않을텐데...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22/08/31 11:21
법알못이라 질문드리는데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이사갔는데 실제로 거주하진 않고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2/08/31 11:24
내용증명은 법무인 고용안해도 그냥 본인이 쓰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택관련 업무하면서 집주인이 주식 때문에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릴해서 제가 직접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낸 것만 수십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거부나 안 읽어보면 법적효력이 없다고해서 안 읽더라구요...
22/08/31 12:04
혹시나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뻥치고 쫒아낸거면 배상금을 더 많이 받아야 겠다 뭐 이런 계획인거 같은데
ps. 발신인이 아파트 매매하기 위해 아파트 임장을 3회 이상하는 등 -> 집주인이 뭔가 한듯? 그냥 여론전인거 같은데요.... 둘리배 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22/08/31 12:05
청구권 없던시절을 생각하면 계약 끝나서 집 나가는게 당연한건데,
세입자의 발상이 놀랍군요. 다만 한편으론 청구권이라는게 마치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니까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를 막을 수 없으니 예외조항을 둔건데.. 예외 조항이라는게 있으면 헷갈리게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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