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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2 12:35:25
Name 김테란
Subject [일반] 선관위가 조사 착수한 KBS 여론조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며칠전 아침부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KBS 여론조사건에 대해 조용해졌죠.
선관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데이터를 받아 검증하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 해서 궁금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에서 어떤 해명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11 경향신문 중 관련부분인데요, 뉴스룸이나 뉴스공장을 인용한건지 따로 인터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A측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거는 콜백 시스템과 결번을 걸러내는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며 “이 때문에 조사에 사용한 번호 개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는 “콜백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기법일 뿐 비적격 번호 규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는 것은 RDD 방식으로 추출한 번호를 회사 보유 데이터와 비교해 비적격 번호를 걸러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필터를 거친다고 해서 비적격 번호가 대폭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B의 말이 맞습니다.
첫째 콜백은 편향을 줄이기 위해 재차 거는 것이므로 주로 접촉실패에 집중되며, 우리나라의 응답률(협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접촉후의 이탈건수에 대해서도 가능해보이는건 최대한 재시도를 할 수 있겠죠. 허나 결번,사업체번호,팩스,대상외지역,할당초과 그 어느 비적격도 다시 걸 이유가 없고 다시 건다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접촉실패를 줄였다는 뜻으로 이해하더라도 재시도로 성공한 만큼만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만건 였던 접촉실패가 이로인해 수천건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선 좀 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결번DB가 있다면 비적격의 일부는 줄일 수 있겠으나 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오래 쌓아놓는다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국번을 매번 같은번호의 60개로 한정하더라도(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비적격을 결번은 거의 완전 제외된 정도로 줄이려면 최근 수차례 같은 국번으로 조사를 시행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동일국번 100개이내 한정된 수차례의 조사시행을 전제로 비적격이 조금씩 줄어야지 갑자기 줄을 수는 없다는 말도 됩니다. 허나 다들 아시다시피 같은 국번으로 수차례 실시하지도 않았고, 차츰 줄은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데이터 제출하면 다 밝혀지는데, 완전 허황된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럼 A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아닐까 싶네요.
RDD표본 추출후에 그 데이터가 면접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걸어보고 1단계 선별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럴 경우 면접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번 완전 제외가 가능하고 접촉실패도 대폭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 해서 1단계 선별작업이 블라인드 되는게 허용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피조사자 접촉현황에는 이 모든게 포함되야하고, 잘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스스로 의심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제출로 의심을 해소시켜야죠.
이 추측 대로라면 데이터들을 모두 선관위 조사에 제출했고 검증결과 별 문제는 없더라 하는 가정하에선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심위의 징계정도로 마무리 되겠죠.
허나 그 부분에 대해 등록을 안했으니 만일 해당 부분 데이터를 제출 안하거나 못할 경우, 혹은 제출했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럴 경우는 거의 검찰고발쪽으로 갑니다. 데이터 검증결과 문제 있을 경우, 혹은 제출 않고 뻐기는데 다른 정황상 혐의가 거의 확실해 보일 경우는 검찰고발 될 것이며, 부족할 경우는 수사의뢰가 될 것입니다. 선관위의 검찰고발시는 8~90% 기소가 되며 수사의뢰시는 절반 정도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기관 자격이 박탈됩니다. 고발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불기소 확정때까지 입니다.
즉 고발자체로 중대형업체 그들만의 리그이자 대목인 대선판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차후의 법개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의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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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17/04/12 12:40
수정 아이콘
과거 전력(정세균 오세훈)까지 있는곳이라...

고발되면 퇴출 확정이죠
17/04/12 12: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에 덧붙여, 제 나름대로의 이번 사안의 정리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하죠. RDD에서 R이 나타내는 말, 즉 랜덤이 깨졌나 아닌가를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랜덤이 깨졌는데 RDD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샘플링에서 자료수집 역시 통계 데이터 분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른바, 1단계 선별작업이라는 것도 간단히 말하면 랜덤이라는 것을 깨는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분석방식에서 차이가 없다를 따지는 것이나, 결과가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논점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테란
17/04/12 12:53
수정 아이콘
결번확인 정도는 문제 없고, 받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순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논의될 부분이구요, 그로 인한 표본의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정한 정치성향적 방향성이 있는지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선 영향이 미미했다 아니다 이런게 아니라는 것은 제 글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영향이야 무선비율이 제일 크죠.
17/04/12 13:03
수정 아이콘
네. 저는 김테란님의 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에 동의합니다.

RDD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R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방법론을 RDD라고 적으면 안되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테란
17/04/12 13:06
수정 아이콘
그 점은 저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부분도 블라인드 되어선 안된다 적은 것이죠.
표본 추출은 그대로 등록해야 RDD인 것입니다.
17/04/12 13:07
수정 아이콘
넵. 결국 같은 이야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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