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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5 21:48:33
Name Mithinza
Subject [일반] 5억 하니 생각난 어제 기사 : '최갑수 교수 “내가 곽노현 몰래 단일화 5억 합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42144485&code=940301

곽노현 단일화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공판에서의, 최갑수 교수의 증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최 교수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5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고 합의한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 5월 양측이 합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보증인으로 참여했으되 곽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 몰랐다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대본부장이었던 최씨가 선거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소시효에 대한 공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전 전달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였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본문 링크 추가합니다.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111150820000754

(추가 : 연합뉴스보다 경향신문 기사 포스팅이 하루 더 빠릅니다. 어느 게 원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재판이 꽤 많이 진행된 듯... 한데 어찌될지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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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 22:06
수정 아이콘
'정말로'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거대책 본부장이 알고 주도적으로 행했다면 그것만으로 곽 교육감을 처벌 가능할텐데요.
11/11/15 22:08
수정 아이콘
설령 곽 교육감이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흰코뿔소
11/11/15 22:10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젠 보도자료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하기는 좀....그래요.
11/11/15 22:21
수정 아이콘
전혀 몰랐어도... 선거본부장사법처리로 사퇴될테고...
결국 선거비용이 몇십억이었죠?
Siriuslee
11/11/15 22:36
수정 아이콘
이쪽 사건은 웃기게도
내가 안했다 라는 발표보단 내가 했다는 발표가 많은듯요.
비소:D
11/11/15 22:36
수정 아이콘
문제네요 진짜 이렇게 또 선거해야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1/11/15 22:43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 선거를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총선 전에 한다면 또 내년 대선에 영향이 커질것 같네요. 보수측이 승리한다면 이미 기정사실화된 무상급식 무효 이런것도 가능할텐데
11/11/15 23:05
수정 아이콘
총선 전에 3심까지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구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당장 3심까지 갑자기 판결이 난다 해도 총선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jjohny=Kuma
11/11/15 23:16
수정 아이콘
이 발언에 따르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업네요. 에휴...

역시 주변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되나 봅니다.
11/11/15 23:30
수정 아이콘
선의로 주고 받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 좋네요.
(Re)적울린네마리
11/11/15 23:51
수정 아이콘
누구누구 '측'의 증언이 전부인 이 재판 흥미롭네요.
동서지간의 양측 회계책임자끼리 나눈 이야기가 이런 파장을 몰고 오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것마저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북의 쁘락치라 봅니다.
몽키.D.루피
11/11/15 23:52
수정 아이콘
박교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곽감은 2억인데 최교수는 5억... 3억의 출처는? 그리고 최교수는 양심고백(?)만 없었으면 대가성 없이 넘어갈 일을 왜 이제야 고백해서 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곽감의 교육감직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려 하는가...(여기서 죄는 법적인 것보단 도덕적인 죄)
이 사건도 복잡해지는데 더이상 이슈화는 안 되네요.. 그냥 결과만 기다려 봐야할 듯..
11/11/16 00:08
수정 아이콘
최교수의 뜬금없는 양심고백이 흥미롭군요. 설사 했더라도 입다무는게 유리했을텐데 말이죠. [m]
11/11/16 01:15
수정 아이콘
일단 증언한 최교수는 5억주기로 합의만 한것이지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합의만 한것으로 어떤 죄가 될런지 모르겠군요
11/11/16 18:48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서 선거위원장이 일정금액이상의 후원금을받으면 당선취소가된다고 법에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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