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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7 20:25:56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정종섭 의원의 견해
0.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통령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헌법 상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중에는 수사도 불가능한게 법리라는 이유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61246001&code=910100)


1.

그런데 학자적인 역량으로서는 물론이며 겸손함으로도 명성이 드높은 헌법학자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정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불소추특권에 관한 이 분의 견해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상 특정한 범죄에 한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데 있으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이 민형사상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학 원론 p.1224)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의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학 원론 p.1227)


2.

참고로 주요 헌법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헌법 제84조에 관하여 매우 간단한 서술에 그치고 있을 뿐이고
과연 대통령 재임 중 수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에서 가능한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장영수, 허영, 양건, 한수웅, 문광삼 등등)

이와 달리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모든 강제수사가 다 포함되는 것이란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권영성, 홍성방, 김학성)
이들은 임기 중에 임의수사, 가령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 중 제84조 부분(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집필부분)에서는
일단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정종섭 의원의 견해와, 강제수사가 모두 금지된다는 견해를 단순히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처는 이 문헌은 실제 집필한 한국헌법학회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이 문제는 솔직히 헌법학적으로도 관심을 크게 받는 주제는 아니었고 해석의 여지도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정종섭 의원의 견해는 그 구체성 면에서 아주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체적 수사방법으로 특검을 제시하는 대목에서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4.

참고로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냈으며 언론에서 통상 진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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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6/10/27 20:31
수정 아이콘
'겸손함으로 명성이 드높은' 낄낄낄
정종섭 의원의 자존감을 확인해볼 기회네요.
자존감인지 컴플렉스 표출의 꼬장인지
cluefake
16/10/27 20:42
수정 아이콘
슥 보는데
진박이 저런 소리를 해요?
손절하는건가 슬슬
하루빨리
16/10/27 20:46
수정 아이콘
옛날 교수 입장에서 쓴 헌법학 원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치적 입장은 완전 배제한채 학자적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죠. 즉, 딴말하면 교수 양심 저버리게 되는겁니다.
cluefake
16/10/27 20:58
수정 아이콘
으악,그러니까 예전에 써 둔 내용?
이러니까 뭐 함부로 쓰지말라고 하는건가요...
제 생각엔 양심 팔거같지만. 아 이미 팔았나
Kevin De Bruyne
16/10/27 20:47
수정 아이콘
교수시절에 작성한 저서겠죠,, 흐흐,,
16/10/27 20:49
수정 아이콘
정종섭의원이 교수 생활할때 쓴 저서에서 나온 내용인것같습니다.
아수라발발타
16/10/27 20:43
수정 아이콘
미국의 클린턴.... 당시 스타특검에게 수사 받지 않았나요?
꾼챱챱
16/10/27 21:08
수정 아이콘
클린턴이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모든것을 수사받겠다고 선언했죠. 당시 미국도 탄핵하자 하야해라 여론이 무시무시했는데 이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구요.
오만과 편견
16/10/27 20:43
수정 아이콘
정말 무릎을 탁치게 하는 해안 이군요. 기대 중입니다.
독수리의습격
16/10/27 20:46
수정 아이콘
사스가 한국의 칸트.....아니 본인은 칸트가 독일의 정종섭이라고 했던가 낄낄
16/10/27 21:07
수정 아이콘
건배사 하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그양반이군요.

정적정이 과연...
도들도들
16/10/27 21:34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972409

대통령은 수사할 수 있지만 예수라서 안된답니다.
보통블빠
16/10/27 21:39
수정 아이콘
아이고 배야 크크크...
16/10/27 21:51
수정 아이콘
아윽 크하하하하
하이바라아이
16/10/27 21:49
수정 아이콘
저 양반 이미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책에 실어놓은 학설을 국회의원 되고 난 뒤 뒤집지 않았었나요? 저런 인간을 보고 폴리페서라 하며 저런 짓을 보고 곡학아세라 하는구나 하고 혀를 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6/10/27 21:52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런일 있었어요. 대한민국 학자들 족구나 해라 라고 혼잣말 하던 기억이 납니다.
cadenza79
16/10/27 22:0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되고 나서가 아니고 장관일 때입니다. 유승민 의원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과도 관계가 일부 있습니다.

당시 문제된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한 경우 국회의 통제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국회법에는 위임취지에 안 맞는 경우에는 소관 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수정요구권을 넣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죠.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세월호특별법이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었죠. 특조위의 진상규명 핵심보직자를 검찰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을 시행령이 넣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야당이 가만 안 있었고 결국 국회법 의결 최종단계에서 수정요구권을 넣기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짤린 게 바로 이 합의 때문이었죠. 이거 하나 합의해 줬다는 이유로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가 나왔고, 결국 친박들이 들고일어나서 사퇴압박을 합니다.
그 후 해당 법안은 박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실패합니다.

정종섭 장관은 자기 책에서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니 학자로서는 그 법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는데, 당시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질문 들어오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서 그냥 피해 버렸죠.
하이바라아이
16/10/27 22: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16/10/27 22:14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학설을 뒤집은 일은 장관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있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19338
cadenza79
16/10/27 22:21
수정 아이콘
말씀 주신 거 보니 기억나네요. 국회의원 되기 전이긴 하지만 당선 후는 맞네요. 저때도 어물쩍거렸죠.
하이바라아이
16/10/27 22:25
수정 아이콘
아 국회의원때는 이 사안이 맞네요! 청문회 논란과 진박 뭔박 등등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을 때였죠.
댓글 달린거 보면서 생각해보니 안행부 장관 - 배신의 정치 - 건배사 논란 - 국회의원 당선 등등 이 사람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군요.
16/10/27 22:15
수정 아이콘
곡학아세, 지록위마, 혹세무민... 참 많은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최태민 최순실만 사이비인게 아니지요...
전문가 학자라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양심을 팔고 사이비짓이나 하니..

대중들에게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걸 탓하기가 곤란해지는 자업자득의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16/10/27 23:19
수정 아이콘
음? 본문에서 정종섭 의원은 자신의 과거 학술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공소 또는 체포, 구금 할 수 없지만 특검을 통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원직과 정치적 스탠스와는 정반대의,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학자로서의 견해를 피력하고있는 셈이죠. 따라서 ph 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신뢰성 상실 믄제가 정종섭의원을 겨냥하신거라면, 본문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16/10/28 00:17
수정 아이콘
Fau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참여정부 말기에 정종섭의원의 헌법책을 봤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정종섭교수의 헌법학 교과서 서문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최악의 대통령인양 서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척 강조하던 견해가 학문적 신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난 후 보이는 그의 언행은 교과서에서 피력한 학설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서 학문적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16/10/28 00:22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본문을 잘못 본거에요..
본문의 내용은 정종섭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과거에 적은 겁니다...
정종섭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게 없어요...
새누리가 의원총회에서 정진석의 특검안에 찬성했다는 정도뿐...

그런데 왜 정종섭을 까느냐..
앞의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했듯이 이미 정종섭은 친박질을 하면서 과거의 입장을 뒤집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과 결부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종섭이 따로 의견을 밝히기도 전에 과거의 입장이 먼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자신있으면 그때처럼 이것도 뒤집어 보시지 하면서 말이지요...
16/10/28 01:16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을 너무 빠르게 훑고서 댓글을 달았었네요. 본인의 과거 저서에서 본문의 견해를 피력했다고 정정합니다.
정종섭의원의 경우 아직 의견을 말하진 않았으니 구제가능성이 1%는 있다고 봅니다. 정신못차리고 순장조 들어가고 나서 조롱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16/10/28 08:03
수정 아이콘
음? 저도..? 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본문뿐 아니라 제 댓글도 너무 빠르게 훑든 거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정종섭은 이미 친박질을 넘어 진박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로 다 한 인간을 겨우 이 사안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구제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하는 건 온당하지 못한 평가입니다..
김진태같은 인간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구제불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지금 조롱받아도 싸지요...
품아키
16/10/28 08:46
수정 아이콘
겸손함으로 명성이 드높은...낄낄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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