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04 12:56
함정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젠가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조건 철저하게 잡더라구요.
몇년전에 저희회사가 한번 겪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돌렸습니다.
22/07/04 12:59
네 직원 자가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이용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운영비용(기름값, 톨비 등)을 지급받지 않으며 법인차량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깐깐하게 안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들 사실상 그냥 해주는 줄 알죠.
22/07/04 13:45
개인 법카 쓰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을 거고, 아닌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저도 개인 법카가 없고 식비로 돈으로 들어와서 의미가 있겠네요~
22/07/04 13:05
과표구간 기준이라 4600이상이신 분들, 8800이상이신 딱 그 사이에서는 제법 효율이 극대화 되긴 합니다.
언제했어도 해야 할게 이제서야 되는거라, 한끼에 5천원으로 22식 때워도 10만원이 넘는데;;
22/07/04 13:08
그러니까요 아마 예전 10만원으로 한 달 점심값 충분할 때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라니 참...-_-;;
이미 저 신입사원 들어가던 2014년부터 1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었는데 말이죠...
22/07/04 13:18
전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 과표구간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어졌고 (2023 최저임금 209시간 고려시 월임금 200만원 돌파가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담을 조금 더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일용직 근로소득은 대충 19년 즈음에 상한을 15만원으로 올렸고 그로 인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엄청 떨어졌어졌죠. 일에 15만원씩 22일 출근해서 22공수 찍으면 330만원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니.. 330 x 12 해서 세율에 대한 세금 내던거 생각하면 움찔할 일이긴 한데 (업무의 연속성, 고용안정성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부담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나게 됩니다. 물론 뭐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의 옵션이 있지만... 아 근데 그거 바꾸면 계산식이랑 코드 다 뜯어야 하는데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7/04 13:06
이참에 식대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네요 크크
점심값 정말.. 3년 전까지만 해도 6-7천원 선에서 해결 가능했는데 요즘엔 기본이 9천원-만원이니 원
22/07/04 13:41
세율구간이나 좀 올려주지... 1,200만원 6%가 12년째인데;; 이거 한 1,500만원까지 올리고 4,800 만원 15%는 8,000까지 올려줘야지 간이과세자 기중올라간거랑 형평이 맞지 않나?
식대 비과세 올려주는걸로 생색내지말고
22/07/04 14:20
소득세, 상속, 증여세 구간, 종부세 구간 등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과표기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죠.
최저임금처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연동되게 하든지 몇 년 주기로 지속적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야 세금 늘어나니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22/07/05 02:11
그렇긴 한데 임금이 심리적(?)인 하방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서..
현실적으로 니 연봉 120 깎고 식대로 월 10만원 얹어줄게~ 식으로 물 흐르듯 호환되긴 힘든 부분이 있죠.
22/07/04 15:15
급여가 오르진 않고 정해진 급여 항목에서 식대 항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겠죠.
뭐 그래도 비과세 처리가 되니까 이득이긴 하지만요.
22/07/05 07:51
월급 400만원(390만원+식대10만원) ->월급 400만원(370만원+식대30만원)
식대 30만원이 당장 세금은 덜내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임금 인상 기준이 390만원 / 370만원 이기에 결국 식대 지급없이 월급 400만원이 승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