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12 20:50
이게 웃긴게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배상은 받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라고 권고한적이 있다는거죠.
우리는 그것과 동일한 논리로 개인 배상을 받으려고 한거였구요.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811021848122736&s_mcd=0104#return
23/01/12 21:13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 중국도 국가는 청구권 포기했지만 개인 청구권은 인정해서 일부 개인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23/01/13 13:04
님 의견에 더 보충을 드리자면, 중국내에서 중국 사법기관을 통해 이뤄진 것이죠. 정부는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개인과 기업간에 청구권을 재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기업들이 한국사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일본정부의 압력을 받는 터라..
23/01/12 21:00
이게 참 골때린 얘기죠. 국제 조약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외교는 민주주의와 괴리되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상식과는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가족들과 '조약'을 맺었으니깐 난 죄값 다 치뤘음.... 이러면 법정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한일협약은 일본의 잔혹성 덕에 이 문제의 최첨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가 둘 다 참 이게 조약 맺었으니깐 OK라는게 말이 되냐? 의 영역이죠
23/01/12 21:11
우리나라 정서상 '합법'은 좋은 것, '불법'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식민지 합법성 논쟁이 많은데
사실, 식민지 시대 국제법이라는게 식민지를 경영하는 강대국들이 만든 거다 보니 그때 국제법상으로는 합법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정당하냐 하면 그건 아닌 거라 애초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1/12 22:13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던것도 합법 아니였을까요?
군사정권도 합법이였을태고..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는게 아니기에 결국은 힘있는 사람이 규칙이 있는거 같습니다
23/01/12 23:22
위의 글과 정치 현안에 엮여있는 건으로 보이고 정치글로 쓰셔야 했을것 같은데... 왜 일반탭에 쓰셨는지 의문이네요.
원래 법이 없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가져와서 합법은 의미가 없다는 류의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원래 국제사회가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고 국내의 문제에서까지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 내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한 문제고 당연하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이 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미친사람이 2023년 현재에 2300년 미래에는 모든 인류가 정신을 컴퓨터와 로봇으로 옮겨서 유기체 몸의 살해는 벌금형 5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문화되는 시대가 올테니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합법이겠습니까? 어느 역사적 시점에 그 때 합법인 것들이 보편적 인류애에 비춰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법은 합법이고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유의미한 규율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23/01/13 00:01
뜬근없는 질문인데 악법도 법이다 (물론 이 문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뜻으로 일단 정하고요)
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좀 궁금하네요
23/01/13 12:51
이 주장이 제 주장이라고 하기엔.. 음, 아닙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긴 힘들죠. 30여년 간 한국.일본 법률인들이 징용문제로 양국에 소송걸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국제법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 윗 문단과 아랫문단이 서로 상충되고, 예전에 님이 쓰신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잘 모르겠군요.
23/01/13 10:18
국가간에 법이 어디있냐는 댓글이 많은데,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에 해당하죠. 지금이나 19세기나 그 내용물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마찬가지임.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방조약은 '그 당시의' 국제법(당시 용어로 만국공법)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임. 조약체결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준이 이루어졌다거나 국가원수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거나 등등.. 다만, 20세기 초까지는 PCIJ(국제연맹 시절의 국제재판소)나 ICJ(현재의 국제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없었고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예: 제3국의 중재)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약소국 입장에서는 불법여부가 사실상 의미가 없던 시절이긴 했음. 그러나 오늘날 먼 과거의 사건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있을지 모를 새로운 국제분쟁의 선결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토분쟁의 경우 수백년 전의 사건까지 증거가 될 수도 있음.
23/01/13 12:58
국가간에 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각국의 사법기관보다 상위의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속할 수 없다는 말이 더 가깝겠죠.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제사법제판소 등등 당사국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EU는 대놓고 국가보다 상위에서 구속력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죠. 예전에 비하면 힘의 논리가 점점 통하지 않는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뜬금없지만 먼 미래에 티베트가 독립할 경우, 4050년대에 있었던 중국의 티베트 합병의 성격이 어떻게 정의될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제국 처럼 티베트도 종이호랑이 이지만 형식적으로 근대법률을 따르던 나라였다 보니..
23/01/13 13:44
사실 국가간에 법이 있느냐는 질문은.. 대답이 학파따라 갈리는 부분아닐까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무정부 무법 상태로 볼것이고.. 저도 순수한 미어샤이머 식 현실주의는 좀 왜곡에 가깝다고 보고 제도주의적 관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현실주의에 가까운 관점이 더 ‘현실’적이긴 하다고 봅니다..
23/01/13 14:12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고민이 되는군요. 흐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에서 서로 비난할데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을 각국 정치인이 쓰는 걸 보면, 분명 국제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미어샤이머 등등.. 검색해봤는데,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제도주의 보다는 현실주의가 국제사회에 더 가까운데, 점점 제도주의로 가고 있는 것도 현 추세라서요. EU의 출현, 한-EU fta 협정, 세계인권조약, 기후협정 등 국가간의 일관적인 제도가 생기고, 징용공 문제도 사실 그 범위 내의 추세로 보는 법학자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23/01/13 23:47
음..점점제도주의로 가고있다...음...사실 또 어떻게 보면 EU의 흔들림, 미중 갈등, 미국의 고립주의적 태도의 강화등 현실주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여지도 많죠. 고민 해볼만한 이슈입니다.
23/01/13 23:48
국가간의관계가 힘의 논리가 좌우하냐, 제도적 질서가 좌우하냐는 두 큰 학파가 있을만큼 빅 퀘스쳔인걸요. 물론 ..저는 둘다 극단적이고 둘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