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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2 20:32:30
Name 헤일로
Subject [일반]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
일단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한일협약으로 이끌어 갔더군요. 아마 일본무역 보복으로 인하여 노재팬 운동도 있었고, 뜨거운 이슈였을 겁니다. 저 또한 흥미를 가지고 이에 관련된 수 많은 문서(해외발 포함)들과 사설 등을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에 대한 정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 "합법적인 행위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스스로 방어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법 조항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힘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 준법=도덕적으로 문제없거나 좋다. 라고 대중들은 해석하고 저 또한 그렇게 봤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현 법률체계 내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현대법률에 원칙이 되는 사상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서술을 해야 합니다. 서술한 범위 밖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이죠
이 뜻은,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A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나라에 A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말해서 '합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 국회가 부랴부랴 A처벌 조항을 신설해도, 다시 저질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여전히 자유인인 셈 입니다.



일본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라볼까?
종종 일본의 유력인사가 "한일병합은 합법이었다" 라는 말이 국내까지 전해저 우리 국민의 분개를 살 때 있습니다. 그 일본인은 어떻게 합법이라는 말을 정의하길레 저렇게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하에 그 사람의 블로그나 사설 등을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면.. "일본 통치로 조선은 인프라가 정비되고.."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법적 의미로서 합법이 아닌,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모양새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합법=도덕적으로 바름. 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강하기도 하고,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합법이었으나, 도의적으로는 잘못했다."식으로 말장난스러운 의견을 개시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식민지배는?
위의 설명을 읽다보면,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관련 법 조항도 그때는 없었으니,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지금도 소급적용은 못하니, 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백년 전 까지만 해도 타국민을 2등 국민으로 굴려먹는 식민지배나, 노예제도, 혹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대놓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어느나라에서든 일상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이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현 추세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군사독재 시설 수 많은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배우듯, 서구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러한 교육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극우 성향의 비주류 학파들이 있긴 하는데, 식민지배가 문명화를 가져왔다는 2차대전 이전의 사상을 재탕하는 정도로 이론체계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뉴라이트가 식근론으로 가져온 것이 아이러니 하더군요.

합법이라는 말의 대중적인 의미를 봤을 때, 서구에서도 식민지배를 묘사할 때 쓰기 힘든 분위기일 겁니다. 법 관련 글에서는 '비범죄 이었었다.' 식으로 서술을 하는 듯 하나, 당시의 법을 비판하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정의내리면 흑인 노예제도도, 소수민족 학살도 당시엔 관련 법이 없었으므로 합법이다. 라는 황당한 논리가 탄생하기 때문이겠죠.



한국 대법원 판결문
종종 일본발 소식통을 보면, 5억달러를 줬고, 한국 정부가 개인배상을 묵시했으니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 라는 논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설득적일 수 있겠지만, 이걸 분적적으로 하나하나 해체해보면, 말이 달라지더군요.

한일협정이 채결되는 6070년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흑인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철폐되기 시작하는..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식민지배의 비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인권의식이 미숙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한일병합을 '이미 무효' 그리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라는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게 미국의 압력 속에서 내놓은 타협안 이었고, 5억달러도 배상이 아닌, 원조금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뿐만 아니라, 서구의 구종주국들도 국내에 넘치는 자본을 신생독립국들에게 원조(라고 쓰고 빨대라고 읽는다)의 한 형태였죠. 암튼 배상은 엄밀히 말해서 안했고, 일본이 제시한 개인송금은.. 인프라도 없는 신생국에게 불리한 금액산출방식이기도 해서 우리나라가 거절했을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렵고 난해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가 밖의 배상문제는 한 나라 내의 개인 혹은 개인과 정부간의 문제보다 그 셈법이 훨씬 복잡합니다. 현대 법률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이 지위는 법적으로 동등하며, 그 관할권은 자국영토내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자금 성격은 국내법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 라는 말에는 명확한 범위나 그 주체가 없디 때문에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제법 위반?
이것도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쪽 글들을 번역기 돌려 보면,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장이 정리되지 못한 것이 특징인데, 하나는 위에서 말하는 "5억달러 주고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는데 왜 딴소리함? "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배가 왜 불법임?"이라 일본 논객들도 같은 주장 속에서 내용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윗 글을 통해, 서구도 점점 식민지배에 비판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고, 21세기 들어, 원조금이나 단순한 송금 형태가 아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에 한정해선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 하에 "합법"이었던, 고문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소급적용"하여 배상을 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 손괴 같은 광범위한 범주가 아닌 "중대한 인권침해에 한정하여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거까지 소급적용 하면, 88올림픽 전에 강제철거된 사람들 부터 해서 국가가 보상하느라 국고가 바닥이 날 겁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한정해서 징용공에게 배상명령을 내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진보적인 판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피지배국과 구종주국 간의 법률적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뜻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이 되지만.. 동시에 이 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같은 판결이 해외에서도 점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서로 유리한 판례를 쌓기 위해서 국가간에 씨름을 하겠죠. 어쩌면 한국이 첫 스타트를 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으며,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수 많은 거절을 당한 케이스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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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즉퇴
23/01/12 20:43
수정 아이콘
제목이 좋아도 너무 좋네요..
유리한
23/01/12 20:50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긴게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배상은 받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라고 권고한적이 있다는거죠.
우리는 그것과 동일한 논리로 개인 배상을 받으려고 한거였구요.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811021848122736&s_mcd=0104#return
여수낮바다
23/01/12 20:59
수정 아이콘
오 좋은 논리네요
우리는 일본을 따라하는게 참 많은데 그게 이런 식으로도 이뤄집니다 흐흐
크레토스
23/01/12 21:13
수정 아이콘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 중국도 국가는 청구권 포기했지만 개인 청구권은 인정해서 일부 개인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헤일로
23/01/13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의견에 더 보충을 드리자면, 중국내에서 중국 사법기관을 통해 이뤄진 것이죠. 정부는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개인과 기업간에 청구권을 재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기업들이 한국사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일본정부의 압력을 받는 터라..
헤일로
23/01/13 13:00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도 사실 한일조약을 통해 청구권이 어떻게 정의내려야 하는지 고민을 했고, 시기마다 해석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군
23/01/12 21:00
수정 아이콘
이게 참 골때린 얘기죠. 국제 조약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외교는 민주주의와 괴리되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상식과는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가족들과 '조약'을 맺었으니깐 난 죄값 다 치뤘음.... 이러면 법정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한일협약은 일본의 잔혹성 덕에 이 문제의 최첨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가 둘 다 참 이게 조약 맺었으니깐 OK라는게 말이 되냐? 의 영역이죠
23/01/12 21: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주제로 키배가 있었습니다. 링크를 드리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글타레가 존재한다는...
아케이드
23/01/12 21: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서상 '합법'은 좋은 것, '불법'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식민지 합법성 논쟁이 많은데
사실, 식민지 시대 국제법이라는게 식민지를 경영하는 강대국들이 만든 거다 보니 그때 국제법상으로는 합법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정당하냐 하면 그건 아닌 거라 애초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3/01/12 21:15
수정 아이콘
법이 없었는데 합법과 불법을 논하는건 웃기는 일이죠.
아케이드
23/01/12 21:26
수정 아이콘
법이 없는 건 아니죠
조약도 법이고, 핵심은 을사보호조약이 유효냐 무효냐의 논쟁이 주라고 봐야죠
SkyClouD
23/01/12 21:53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죠.
법은 결국 규약이라서 약자를 대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케이드
23/01/12 21:55
수정 아이콘
그쵸 뭐... 그래서 이런 식의 합법성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설사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정당화될 것도 아니구요
Lord Be Goja
23/01/12 21:44
수정 아이콘
양이 늑대의 룰을 늑대의 이빨이 다 빠진후까지 존중해주는거만큼 멍청한일이 있을까요
포프의대모험
23/01/12 21:46
수정 아이콘
법치 법치 하는게 개풀뜯는소리같기도..
다크드래곤
23/01/12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던것도 합법 아니였을까요?
군사정권도 합법이였을태고..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는게 아니기에 결국은 힘있는 사람이 규칙이 있는거 같습니다
가습기
23/01/12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3/01/12 22:21
수정 아이콘
법이란건 어짜피 무언가 위에서 관리할 존재가 있어야 작동하는거죠.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人在江湖身不由己
23/01/12 22:29
수정 아이콘
한때 합법이었던 것들 보시죠:
https://namu.wiki/w/%EC%95%85%EB%B2%95#s-3.1.2.1
antidote
23/01/12 23:22
수정 아이콘
위의 글과 정치 현안에 엮여있는 건으로 보이고 정치글로 쓰셔야 했을것 같은데... 왜 일반탭에 쓰셨는지 의문이네요.
원래 법이 없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가져와서 합법은 의미가 없다는 류의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원래 국제사회가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고 국내의 문제에서까지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어떤 국가 내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한 문제고 당연하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이 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미친사람이 2023년 현재에 2300년 미래에는 모든 인류가 정신을 컴퓨터와 로봇으로 옮겨서 유기체 몸의 살해는 벌금형 5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문화되는 시대가 올테니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합법이겠습니까?
어느 역사적 시점에 그 때 합법인 것들이 보편적 인류애에 비춰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법은 합법이고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유의미한 규율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23/01/13 00:01
수정 아이콘
뜬근없는 질문인데 악법도 법이다 (물론 이 문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뜻으로 일단 정하고요)

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좀 궁금하네요
헤일로
23/01/13 12:51
수정 아이콘
이 주장이 제 주장이라고 하기엔.. 음, 아닙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긴 힘들죠. 30여년 간 한국.일본 법률인들이 징용문제로 양국에 소송걸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국제법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 윗 문단과 아랫문단이 서로 상충되고, 예전에 님이 쓰신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잘 모르겠군요.
23/01/12 23:34
수정 아이콘
힘의 논리에 합법이니 뭐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서운사람
23/01/13 06:10
수정 아이콘
국가간에 법이 어딨습니까.. 그런 이상한 논점에 대응하거나 분개하는게 그들이 원하는거죠
포도씨
23/01/13 07:15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본인이 유리할 때만 그 룰을 적용시키더라고요.
23/01/13 1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간에 법이 어디있냐는 댓글이 많은데,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에 해당하죠. 지금이나 19세기나 그 내용물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마찬가지임.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방조약은 '그 당시의' 국제법(당시 용어로 만국공법)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임. 조약체결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준이 이루어졌다거나 국가원수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거나 등등..

다만, 20세기 초까지는 PCIJ(국제연맹 시절의 국제재판소)나 ICJ(현재의 국제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없었고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예: 제3국의 중재)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약소국 입장에서는 불법여부가 사실상 의미가 없던 시절이긴 했음.

그러나 오늘날 먼 과거의 사건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있을지 모를 새로운 국제분쟁의 선결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토분쟁의 경우 수백년 전의 사건까지 증거가 될 수도 있음.
헤일로
23/01/13 12:58
수정 아이콘
국가간에 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각국의 사법기관보다 상위의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속할 수 없다는 말이 더 가깝겠죠.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제사법제판소 등등 당사국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EU는 대놓고 국가보다 상위에서 구속력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죠. 예전에 비하면 힘의 논리가 점점 통하지 않는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뜬금없지만 먼 미래에 티베트가 독립할 경우, 4050년대에 있었던 중국의 티베트 합병의 성격이 어떻게 정의될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제국 처럼 티베트도 종이호랑이 이지만 형식적으로 근대법률을 따르던 나라였다 보니..
23/01/13 13:44
수정 아이콘
사실 국가간에 법이 있느냐는 질문은.. 대답이 학파따라 갈리는 부분아닐까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무정부 무법 상태로 볼것이고.. 저도 순수한 미어샤이머 식 현실주의는 좀 왜곡에 가깝다고 보고 제도주의적 관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현실주의에 가까운 관점이 더 ‘현실’적이긴 하다고 봅니다..
헤일로
23/01/13 14:1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고민이 되는군요. 흐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에서 서로 비난할데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을 각국 정치인이 쓰는 걸 보면, 분명 국제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미어샤이머 등등.. 검색해봤는데,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제도주의 보다는 현실주의가 국제사회에 더 가까운데, 점점 제도주의로 가고 있는 것도 현 추세라서요.
EU의 출현, 한-EU fta 협정, 세계인권조약, 기후협정 등 국가간의 일관적인 제도가 생기고, 징용공 문제도 사실 그 범위 내의 추세로 보는 법학자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23/01/13 23:47
수정 아이콘
음..점점제도주의로 가고있다...음...사실 또 어떻게 보면 EU의 흔들림, 미중 갈등, 미국의 고립주의적 태도의 강화등 현실주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여지도 많죠. 고민 해볼만한 이슈입니다.
23/01/13 23:48
수정 아이콘
국가간의관계가 힘의 논리가 좌우하냐, 제도적 질서가 좌우하냐는 두 큰 학파가 있을만큼 빅 퀘스쳔인걸요. 물론 ..저는 둘다 극단적이고 둘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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