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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11:56
어린이보호차선에서 미성년자가 자전거 같은거 타도 보행자로 판단한다는데 자동차를 몰아도 보행자로 판단할것인가!
그럴리는 앖겠지만 크크
20/04/09 11:56
크크.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차를 미성년자가 훔쳐타다가 바로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차주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04/09 12:05
음주운전하는 촉법소년은 음주운전자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스쿨존에서 건담탄 쥬도는 보행자인가요 초딩골벅이 스쿨존에서 스피어로 주행중인 차를 날려버리면 만식이법 적용받나요
20/04/09 12:09
이런거 때문에 나오는 농담이 스쿨존에서는 촉법소년을 대리로 불러야 되다고..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킬경우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고요.. 1.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킨다(직접지시) 2. 성인이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있다(지시없음) 3. 성인이 조수석에서 자고있는데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했다(미성년자의 운전 미인지상태) 각각의 경우마다 성인이 처벌 받는지, 처벌 수위가 어떤지가 다 다를거 같은데 법잘알 분들이 알려주세요~
20/04/09 12:57
굳이 두가지 법률을 등장시키면서 모순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모순되지 않는 상황인데 창과 방패로 비유하네요. 형사미성년자가 무려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경우죠. 둘다 이슈가 되니 조회수 올리려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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