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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12:07
어린이 보호 구역에 차 안가는게 오히러 좋은건데 이런 반응 나올 리 없죠. 어린이 좋아하면 차 끌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어린이 구경하나요? (응???)
20/04/27 13:24
좋기만한가요? 사회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도로에서 30km이하로 달리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겁니다. 모든 차에 시티세이프티 기능을 넣도록 강제해도 더 안전해질겁니다. 가난한 분들은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되겠지만요.
20/04/27 13:55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을 피해 다니는거랑 모든 도로에서 30킬로로 달리는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모든 도로 30킬로 속도제한처럼 과한 법이라고 하시는거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네요
20/04/27 14:08
단지 좋기만 한건 없다구요. 우리는 효율과 안전사이 어느지점에선가 선택을 해야합니다.
민식이 법은 과하죠. 30km이하로 주행해도 처벌을 받는데요.
20/04/27 14:09
자꾸 이런 비유를 들면 oo랑 xx가 같나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식이 법이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얻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30키로 서행)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사회적 비효율 vs 기대되는 효과 를 저울질해서 뭐가 더 좋은건지 판단해야하는데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을 피해 다니는거랑 모든 도로에서 30킬로로 달리는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에 대해서만 댓글 답니다.
20/04/27 14:18
하시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나쁜 결과가 나와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요?
내가 안전수칙을 완벽히 준수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20/04/27 14:44
그럼요. 저도 운전자입니다. 미친 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고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보행자 과실일지라도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로 (가만 있는데 와서 들이박은 수준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몇 톤짜리 쇳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약속 비슷한거죠.
당연히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거죠. 첫 댓글은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좋은 편에 속하는게 아니었냐는 질문이었는데 왜 여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20/04/27 15:37
가만있는데 와서 들이받는 수준이어도 처벌을 받는 것을 문제삼습니다.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거에 동의 안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기존 법으로도 과실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습니다.
좋은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차들이 왜 멀쩡한도로를 피해다녀야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30km이하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다녀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는 벌금을 물어야하고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안전의무를 다해야합니다.
20/04/27 15:40
몰라서 묻는건데 민식이법은 정차해 있는 차에 어린이가 부딪혀서 다쳐도 운전자 과실이 있나요? 전 처벌이 너무 심한게 논쟁거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0/04/27 15:5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심해도되는데,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나도 처벌대상이라는게 부당한거죠.
상식적으로 정차한 차량에 들이박은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기는 하겠냐만, 저속으로 가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받고 직장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갬성으로가자면 (운전자는 성인이니 안불쌍하다 치고-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감성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그 운전자도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일 수 있는데, 그 자식은 무슨 죄를지어 아동상해혹은살해범 백수의 자식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야하나요?
20/04/27 15:45
대표적으로 김영란법이 있지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동의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논리적 완결성이 아니라 사회적 컨센서스에 있는거일뿐인거고, 사회적 비효율을 감내하고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이라면 민식이법을 찬성할 수도 있지요.
20/04/27 15:47
김영란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면 부모가 직장때려치거나 출근을 미루고 아이를 직접 데려다줘야죠.
사견입니다만 마음만 착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아주 우월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회적 효용의 훼손은 감수해야한다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없을껄요?
20/04/27 16:01
김영란법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니요. 그건 곽철용님의 주관적 판단일뿐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았지요.
20/04/27 16:02
김영란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구요. 근데 '민식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고 해서 헷갈리셨나요.
20/04/27 16:04
곽철용 님// 제가 잘못읽었군요.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왜 논란의 여지가 없나요. 당장 법 제정을 이끈 주축세력이 있고, 이 댓글타래만해도 긍정적효과를 논하는데요?
나이브하게 둘 다 개인의 자유의 정도와 규제방식의 광범위성을 어디까지 정할것인가의 문제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을수가 없죠.
20/04/27 16:08
Vokoban 님// 그 분들이 잘못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효과가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부정적 효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되기전에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몇몇을 빼놓고는 정신 못차릴 때 그냥 넘겨버린거죠. 그만큼 우리 정치가 무책임합니다. (사실상 거래카드로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니 얘기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사견입니다.) 몇 몇 반대한 의원들 있었는데 어떤 꼴을 당했는지 기사를 한 번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씨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당신들도 어린이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좌표찍히고 매장당할께 뻔한데 반대나 반대 의견 던지기가 쉽지는 않았을거에요.
20/04/27 16:22
곽철용 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본인의 운전규칙 준수와 별개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티맵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기능등을 넣는 행태를 보아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없는 거리처럼 생각하자는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얻게되는 편익은 인지능력, 주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보호이며 잃게되는 이익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야만하는 이들의 대체가능한 불편함인데 후자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말그대로 대체가능하니까요,
20/04/27 16:26
Vokoban 님// 꼭 통과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켰을 때도 처벌 받아야하는게 말이 안된다구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부모 차들은 안다닙니까? 학부모가 남의자식 안전의무 준수하다 다치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자식 데려다주려던 학부모는 무슨죄냐니까요. 아니 보호하지 말자는게아니라 상식적으로 보호를 하자는거에요. 나는 속도의무 준수할꺼라 징역 몇년을 때려도 상관은 없는데, 잘못안했으면 벌하지 말라구요.
20/04/27 16:31
곽철용 님//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부모 다니지 말라는게 법 취지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규칙 준수]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민식이 사건 같은 일이 있으니, 안전규칙 준수보다 더 빡샌 기준을 요구하는건데, 계속 안전 규칙 준수했는데 이야기해봐야.. 김영란법 이전에도 뇌물법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잘 안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거죠.
20/04/27 16:34
Vokoban 님// 그게 말이 안된다구요. 학부모가 어린이보호구역 다녀야죠.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럼 스쿨존 바로 밖에서 애 내려놓고 가야하는데 이게 훨씬 위험하죠.
현실에 무균실은 없는데 무균실 찾는 분들보면 답답합니다.
20/04/27 15:27
위 대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기피 성향 강화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허구헌날 유인 구조만 들여다보고 있는 제 전공 특성 상 그냥 흥미롭다는 뜻이었어요.
20/04/27 12:24
집이 스쿨존에 둘러 쌓여서 피할 수가 없네요...ㅠㅠ
그래도 초행길 스쿨존은 피해야죠 블박에서 보던 길, 골목 스쿨존에서 튀어나오는 건 저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20/04/27 13:46
아파트 양 옆이 학교라서 어는 쪽이든 큰 도로로 나가려면 스쿨존을 거쳐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워프 기술이 발명되야 할까요..
20/04/27 14:30
정말 멍청한 법안이지요.
그냥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만 보고 법을 만들면 얼마나 뇌 비운채로 대충대충 법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의 가치는 있겠네요. 아,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발이고 별 차이 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데서도 가치는 있을듯.
20/04/27 15:02
아주 좋은 방향이네요. 인터넷이야 전부 안전운전자지만 실제론 안전운전하는사람 절반도 안되죠.
골목길 과속, 횡단보도 신호무시, 사람이 있던 없던 니가 피해가라 주행등등 솔직히 그냥 출퇴근길에 매일10건도 넘게봅니다
20/04/27 16:07
차를 없애면 물류산업부터 자동차산업등 국가를 지탱하는 시장자체가 무너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사실상 차량 이동금지는 경제적이펙트는 거의 없지요.
20/04/27 16:33
저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쿨존때문에 출근길 도로 정체가 심해진다는 주장은 제 운전 경험으로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 예시로 들어주실만한 지역있으십니까?
20/04/27 16:42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누비고 다닌 서울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만 멀쩡하면 골목길 몇개 막힌다고 교통시간에 크게 영향 안미칩니다.
20/04/27 16:16
불쌍한 민식이를 사망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있겠지만, 운전자의 잘못보다는 불법주정차와 미비했던 단속, 교육의무와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부모와 교사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걸 운전자한테 덤탱이 씌우는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시는거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하고 일 하시다가 본인의 과실없이 어쩔 수 없는 사고가나도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올바르게 계도하기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저지르지 않은 잘못도 책임지고 자신과 가정을 망가트리라고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20/04/27 16:29
1. 전직 회계사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합니다. 예전 직업이나 지금이나 본인의 과실 없이 사건터지면 피박 다쓰는 직업입니다.
2.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책임지라고 만든 법이 아니죠. 아예 저지르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버리는 법이지. 민식이법이 입법 되기전에 사건을 저지른 민식이 사건 운전자가 실형을 사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3. 민식이 사건은 운전자의 잘못보다 전자의 잘못보다는 불법주정차와 미비했던 단속이 더 큰게 맞죠. 교육의무가 보호의무 소홀은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 급의 크지 않은 책임이라 보구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행위에게 더 책임을 묻자는게 민식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가능하다는거죠.
20/04/27 16:32
피박 다쓰시는데 부하직원의 팻핑거로 징역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직업을 잃는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부하직원 교육/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죄로 징역을 가셔도 받아들이실 수 있냐는겁니다. 민식의 법의 문제는 그 안전의무를 상식적으로 준수해도 판사의 판단에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거라니까요. 잘못이 없는데 왜 벌을받아요. 금융권 일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팻테일이나 블랙스완이라는게 있는건데 인간이 상식적 안전의무를 준수하고도 책임을 져야합니까. 벌금 500이면 괜찮아요 나도 그 정도는 그냥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혀야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구요.
20/04/27 16:40
1. 사족이라 직업적 부분은 여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실형을 산 실무담당자는 [부하직원의 팻핑거로 징역간] Case 만큼이나 억울하고, 여전히 재판 중인 삼성바이로로직스 가치평가의 경우 제가 해당 모델 담당자였어도 똑같이 가치평가했을 것입니다만 검찰에 계속 끌려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죠.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각 직업군은 사회적 컨센서스에 맞게 업무범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뀝니다. 첫 타자는 억울하지만, 두번째 타자부터는 컨센서스를 따르지 못한 죄지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실무담당자는 어린 자식을 두고 실형 살고 회계사 라이센스도 박탈당하고 인생이 망가졌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그로 인해 회계감사가 엄격해졌거든요. 다 장단이 있죠. 2. 누누히 말하지만 민식이법을 해당 지역에서 운전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처벌할거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은 법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다들 스쿨존을 우회하거나 스쿨존을 지나야한다면 엑셀 없이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기어가는 방식으로 대처하려하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는거죠.
20/04/27 16:54
1 담당 회계사분들이 진 책임에 대해선 얘기하기 어렵네요. 대우조선해양 case는 억울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고(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겠습니다), 삼바 이야기는 동의합니다. 아침 출퇴근을 할 뿐인 사람이 그렇게 과도한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수칙 준수면 의무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2번에 대하여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헌데 그런 의도였다면 학생들 통학차량 외에는 다닐 수 없게하는게 맞았겠죠. 아니면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기어가는 방식으로 대처하라는 의도였다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었겠죠(근데 이러면 저항에 부딪혔을거에요 그걸 아니까 30km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사고낸 몇몇 희생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려는거구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데다 통학시켜주는 학부모가 죄없이 징역을 사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안전수칙을 확실히 정해주고, 그걸 준수했는지만 법이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니면 안되면 다니지 말라고하든가 10km로 기어다녀야하면 기어다니라고 하든가. 학교 교사의 차량이나 급식차 등 학교에 일보러 다니는 차량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차들은 반드시 학교 정문을 통과해야하죠. 잔머리 좀 돌아가는 양아치 학생이 있다면, 미워하는 선생님이 출근하는 차에 뛰어들겠네요. 저속이라 다치지도 않을텐데 그 선생은 파면위험을 감수해야하니.
20/04/27 16:38
하나 정정하자면, 민식이 사고 영상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차량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니라 하교 시간이라 정체중인 차량이었습니다.
20/04/27 16:23
민식이 죽은게 우리 잘못은 없나요?
우리도 잔소리꾼이 되기싫어 지나가는 어린아이나 조카들에게 주의의무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했는데 우리도 공범으로 처벌받으면 어떨까요? 23.6km/h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질주한 운전자와 도찐개찐같은데 그래도 제 3자니까 징역 1년쯤 구형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길 건널때 주의의무를 한 번이라도 더 상기시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미디어들도 책임지고 벌금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뽀로로에서 애들 재밌게할 시간에 학교앞 횡단계도를 하는게 나았을텐데 뽀로로 제작진도 역시 무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하면 어린이 안전이 이 세상에 바로설텐데 민식이법 반대하는 이기적인 어른들때문에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20/04/27 17:09
신사답게 1절만 해주세요
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윗 댓글들에서도 충분히 전달이 된 듯 합니다 그 이상 해봐야 알아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생각이 바뀔 일도 없구요 이 댓글은 그냥 민식이법 찬반과 무관하게 과한 비아냥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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