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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8 02:06
우와 진짜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물론 전 잠시 후에 이걸 잊어버리고. 어버버 하겠지만... 아 기억력 좀 좋구 싶다 ㅜ.ㅜ
15/08/28 03:15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쉽네요
법인의 인이 설마 사람을 뜻하겠어? 했는데 정말 사람이라니 좀 의외네요. 세금 생각하면 법인이 유리하고 경영의 편리(?)를 생각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거군요.
15/08/28 07:31
마지막 SK의 사례가 반드시 오너의 배임이나 월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 채용에 대한 어드벤티지는 법률(혹은 시행령)으로 규정이 존재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면 의무 고용비율을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죠. 이에 대해 상술된 상법상의 규정과 주주의 이익보호, 기관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자율권 등을 이야기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자연인에게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인에게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전역연기 신청 장병에 대해 채용상 우대를 하겠다는 건 특별히 법률로 규정된 유공자는 아니나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디펜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에따라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새 참 큰 문제인 비정규직과 채용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고용확대 노력을 요청하거나 사회적 요구가 가능한 것도 어느정도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에서 상법상 법인을 인정하고 법인의 목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인턴을 쓰는 것 혹은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나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저는 전역연기행위에 대해 다소 우려스럽게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 재벌의 그릇된 소유의식으로 논의가 확장되는건 상당히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갖춰진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공헌이 큰 사람들에 대해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가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15/08/28 08:13
B2C 회사에서 광고효과가 발생하는 고용에 대해서는 법인에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찬성합니다.
별개로 저에게 법인과 대표이사라는 개념을 머리 속에 정말 깔끔하게 심어주셨습니다. (2)
15/08/28 09:16
음.. 제가 대표적으로 최태원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편인데..
법인에 이익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은돈으로 홍보효과를 올리면서, 충성도 및 사명감이 높은 인재를 확보했다고 보기때문에요. 여튼 글 잘읽었습니다.
15/08/28 09:3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공부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다만 쉽게 쓰시려다 보니 법인의 개념 중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 중심주의의 개념이 조금은 혼동되는 느낌이 있어서 용기내어 댓글을 남겨 봅니다. ^^ 시가 3억원의 토지를 회사에 5억원에 매각하는 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며 자기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자기거래를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손배책임을 총주주의 결의로 면제할 수 있으며 1인회사의 경우 묵시적/암묵적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구요. 또한 법인의 유래에서 지극히 실무적인 법인전환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익배당권(=주식)의 시발점이 된 동인도회사의 예를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5/08/28 14:06
여기서 말하는 '금지'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검토를 요합니다.
1) 형사처벌 내지 행정상 제제 대상이 된다. 2) 계약이 무효가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유가 된다. 본문은 "계약이 파토나게 된"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2)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동엽 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취지라고 읽힙니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지지하는 소위 '상대적 무효설'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소위 상대적 무효설이 제기하는 문제는(가령 악의가 있었느니 하는 것들) 이사와 회사가 아닌 제 3자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고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기거래로 체결된 계약은 그냥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몇번 그런 취지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표적으로 80다2511, 2003다64688) 그렇다면 본문의 설례에서 대표이사 B와 '나'법인 간 매매계약은 본문이 가리키는 그 의미에서 '금지'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가 감히 9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에게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의 문제가 따르지만요. 그런 경위로 이사 자기거래 사건은 늘 3자가 나서야만 분쟁이 되고 그런 경우의 처리만 주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08/28 14:33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라는 단어에 대한 쓰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구요.
또한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법인(본문에서는 주식회사)의 특성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 중심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더 단편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 한 특수한 케이스만을 다루는데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1) A가 100% 소유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경우(1인회사) 2) A가 100%소유주주이며 B가 대표이사인 경우(또한 1인 회사) 3) A가 최대주주(50% 이상)이며 A가 대표이사인 경우 4) A가 최대주주(50% 이상)이며 B가 대표이사인 경우 이런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본문의 예시는 1), 3)의 경우의 이사의 자기거래였으며 2), 4) 케이스의 자기거래 또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은 이사가 경영권을 남용하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법인이 자연인(본문에서는 소유주)과 별개임을 설명하는 완벽한 예시가 되지는 않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지급금 혹은 초과인출금 등에 대한 예시가 이를 잘 보완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15/08/28 09:37
으아 +_+ 정말 이해가 쉽게 써주셨네요
이런글엔 추천이죠 -_-b 하지만 이 건은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홍보를 위해 무료봉사 활동 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거고. 이 건으로 보도자료 뿌리면 회사 이름 홍보가 될거같습니다.
15/08/28 09:43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SK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홍보?)에도 나름 도움이 될 듯 한데요. 롯데 같은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단(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 이미지쪽에 가깝지 않나 합니다.
15/08/28 10:30
본문만으로는 글쓴이가 문과 출신이라는 정보도 전혀 없고, 문과나 이과 같은전공 구분에 따라 글솜씨가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근거도 없는데 이과 출신들을 폄훼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당장 여기 게시판만 해도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써주시는 훌륭한 글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죠.
15/08/28 10:12
법인카드로 밥 먹는데 대표이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밥값 내주는게 아니니깐 맘껏 먹고 싶은 거 시켜야겠어요.. 그러니 오늘은 큰맘 먹고 짜장면 곱배기;;;
15/08/28 10:42
최근 최태원이랑 현정부랑 짝짝궁 끌어주고 밀러주고 하는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채용건은 최태원 사면에 대한 반감 무마용이지않나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8/28 12:09
법적으로'만' 봤을때, 몸속에 피가 흐르면 자연인이고, 돈이 흐르면 법인이라능... 뭐 저는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피가 흐르는게 멎으면 사망하듯이, 법인이 돈이 흐르는게 멎으면 사망(파산)인거죠. 그 외에는 자연인과 동등한 취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15/08/28 14:12
국가가 지들 소유인줄 알고 건방지게 거들먹거리며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나라꼴도 그런데 그깟 회사쯤이야....
15/11/27 13:32
저런 채용이 최태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최태원이 집행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설령, 최태원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권한 밖인가? 하고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불타는밀밭님이 말씀하신 "저런 채용이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문제 없다는 생각입니다. 회사가 최태원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요...
15/11/29 03:15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말씀하신는 주제가 되는 특채(?) 는 대기업 입장에선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를 저버리고 저렇게 몸을 다 바쳐 희생을 하는 사람을 이보다 더 어떻게 완벽히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장병들이 바보같이 희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매치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게 나쁘다고 보지도 않고요.
15/12/01 09:0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최태원이 결정하긴 했지만, SK로써도 광고효과도 있고, 일방적인 기업의 손해는 아닌것 같습니다.
15/12/06 03:27
의외까지는 아니지만 규모가 조금 큰 회사들도 오너에 의해 저런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 내지는 휴양처(?) 처럼 생각하는 오너가 있어서 말이죠 내가 세운 회사이고 내 집(?)인데 어딜감히? 라는 마인드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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