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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15:01
이근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미지와는 별개로, 논리의 흐름이 이상한데요..
이근이 UN 직원이였는지에 대한 진위여부와 성범죄자인지에 대한 진위에 어떠한 개연성이 있을까요..?
20/10/12 15:04
하긴.. =_=
사실 저도 돈 안갚는 사람들한테 치를 떠는 스타일이라 이근을 많이 불호하는 쪽이지만, 그런거를 차치하더라도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크크크
20/10/12 15:06
'고소한다고? 감히 나한테 개겨?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개연성이겠죠 뭐.
또 열심히 제보받겠다고 하니 진실이든 아니든 잔뜩 받아서 후두둑하고 한두개라도 건지면 뭐.. 여튼 과거에 잘못있는 사람은 평생가니 어디서 싸움하면 안될듯. 역시 나야 아무것도 이룬건 없지만 죄도 안지었지..
20/10/12 15:03
이백 사건은 예상외로 피해자가 잘 마무리 했다하고 소액에 개인간 문제라 덮히는 모양샌데 이런게 또..
이것만 봐선 어떤것도 단정짓긴 어려워 보이고 정보가 더 나와봐야 겠네요
20/10/12 15:26
아 사실이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아니었나요?로 잘못 읽으신 것 같네요. 제가 아는건 김건모 논란 정도라 몰라서 물은 거예요.
20/10/12 15:10
근데 아직 진짜 모르는 게 사건번호는 있는데, 동명이인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죠.
가세연이라.... 일단 반박을 기다려 봐야죠.
20/10/12 15:12
제가 못찾은 건지 링크에 짤은 범죄경력조회는 아니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네요. 사건 번호랑 당사자 이름만 알면 누구나 재판 관련 정보와 진행 과정 검색해볼 수 있는 곳인데 저기 사건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1심 2심 내용까지 다 검색해볼 수 있겠네요.
20/10/12 15:20
법률 용어 생각하면 통역을 고용하는게 나아보이는 판단이긴 합니다. 영어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반대로 우리가 영어회화할 줄 안다고 미국 재판에 참석하면 통역사를 고용해서 출석하는게 훨씬 안전하겠죠.
20/10/12 15:27
재밌는 분입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가타부타 아무말도 첨언하지 않고 있는데
논란이 뜨면 법원 판결까지 있네요. 보통은 루머수준의 증언만 있고 그래서 사실이니 루머니 하면서 싸우는데 여긴 법원의 판결이 끝난 상태로 들춰져서 동일인지만 확인되면 확실해지네요. 그래도 엄청 싸울수 있구나를 알게 됐지만 그리고 항상 200만원이 문제네요.
20/10/12 15:33
가짜사나이 2기 4화 논란이 발생하고 이근이 교육대장인게 차라리 나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다시 반전이...
참 어메이징한 2020년입니다.
20/10/12 18:36
많은 분들이 남자분에게 감정이입 폭발한 사건인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현직 법조인들은 남자편 드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와이프가 쓴 글은 걸러 들어야죠.
20/10/12 15:43
김용호가 틀리는것도 많지만 확실한거면 진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막푸는지라....티아라건은 결국 김용호가 맞았지만.
20/10/12 15:50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성추행이기 때문에...만약 저게 거짓말이다 라고 할려면 동명이인이다 이거 밖에 없습니다..근데..통역을 요구한게 있어서...
20/10/12 15:51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홈피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우 상세히 나옵니다. 사건번호는 제보자가 알려준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방금 봤는데, 해당 인물이 동명이인인지 아니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네요.
추가: 신상공개가 있었군요.
20/10/12 15:53
근데 성범죄 신상공개된거 2차 유포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카톡으로 친구 남친 성범죄 전과범인거 친구한테 경고해줬다가 처벌받은 얘기를 봤는데..주작이엇나??
20/10/12 16:21
말씀하신대로 죄가 확실해서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피고인이 죽어도 인정 안한다, 무죄/무혐의로 변호해라라고 하면 변호사가 손 놓는 경우도 있죠.
20/10/12 16:06
일단 이근 본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말을 아껴야 겠지만 사건자체는 그냥 계속변호인 통역인 바꿔가면서 구질구질하게 시간만 끌었네요
20/10/12 16:07
1. 흠...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빼박이라고 보입니다. 막말로 이근 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대놓고 공개하여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건 참...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네요.
. 2. 굳이 가세연 컨텐츠나 그거 인용한 기사 클릭수 늘려주기 싫어서 류지나님이 쓰신 디씨 링크만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에다가 1심 사건번호가 2018[고정]XXX 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XXX원, 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 4. 2.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오네요. 즉, 애초에 검찰에서도 이 정도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겁니다. 즉,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혼잡한 대중교통 내부의 사건이거나, 사람이 대단히 몰려 있는 클럽 등지에서 터치가 있었네 없었네 아옹다옹 했던 사건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이 고정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으니... 정말 억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1심이야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2심(항소심)부터는 에이 그래 더러워서 내고 만다... 하면서 벌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성범죄에 있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성향이 어떠한지는 다들 익스큐즈 하실 수 있을테니... 저는 피고인이 정말 억울해했던 사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3. 가세연이나 김용호 씨는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12 16:12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질의 중대성과 사실 여부를 떠나 덮어놓고 너 님 위선자라고 낙인 씌우기 위해 과거 전력을 마구잡이로 폭로하는 것이 적절한 미디어의 역할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20/10/12 16:23
작년부터 판결문 전문이 인터넷에서 전면공개되고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클럽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증거로는 CCTV가 제출된 사건 판결문이 나오네요.
20/10/12 16:28
흠... cctv가 있었다면 범행이 촬영되어 있던 건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기록을 보고 cctv를 봐야 파악이 되겠네요.
예전 곰탕집 사건 때도 cctv 영상이야 있었으니 말이죠..
20/10/12 16:33
뭐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야 면책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김용호 씨의 사실 공개가 공익목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근 씨가 연예인 내지 그에 준하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지요. .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할 텐데요. 옆 집 오봉이가 상습강간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20/10/12 16:34
밑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신상이 공개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거 같기도 하네요
20/10/12 16:41
아 그리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이런저런 소송을 많이 해봐서 그냥 제가 아는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근 대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게 아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상고를 불허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햇는데 대법원에서 "안돼~ 돌아가~" 한거죠 보통 소송은 2심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받아주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하거든요 뭐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판결 또는 소송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했거나 여튼 그런게 없으면 안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그런건 또 아니고요 여튼 이근대위는 대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그건 사실관계는 왠만하면 명확할거라는 겁니다 물론 성추행 사건이다보니 왠지 덤탱이 쓰고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저 사실만 봐서는 이근이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정말로 억울했냐 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상고야 계속 할 수 있는거니까요 국선변호사를 쓰면서 진행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3심까지 가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거다 그리고 3심까지 가지도 않았고 대법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억울하게 당했다고 판단하기는 확실치 않다
20/10/12 16:45
현직 변호사로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간 건 맞고,
다만 형사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교적 빨리 상고심이 종결된 겁니다. . 참고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성추행 사건들이요. 이렇게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짜르는 케이스...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12 16:47
오 현직 변호사 분이셨군요 흐흐
상고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그걸 대법원까지 갔다왔다고 봐야하는건가보군요 성추행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많나요? 흠 여자 근처에 갈 일이 없는 저는 경험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크크 전 뭐 그냥 저렇게 판결 난거면 그냥 믿는 스타일이라서요 흐흐
20/10/12 18:42
님같은 분들땜에 페미가 날뛰고 억울한 무고 희생자가 나오는겁니다. 좀 제대로 아는거 아니면 이렇게 아는듯이 글쓰지 마세요. 특히나 남의 인생위 걸린 일안데 말이죠
20/10/12 20:12
제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뭐가 문제죠? 제가 잘못된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 대법원 상고 기각되서 판결 확정 받은게 사실이잖아요 황당하네요 님은 뭘 대단한걸 하시길래 이딴 식으로 얘기하시나요? 말해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되도않는 소리하고 짜증나게
20/10/12 19:41
저도 법률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정말 동감합니다. 사실 요즘 추세는 사건구분번호가 [고정]이면 어쩌면 오히려 피고인이 재수가 없었다거나 오히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놈의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진술신빙성만 인정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으로요. 물론 이경우는 CCTV도 있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고 어쨌든 요즘 드는 생각은 저는 딸을 키워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 친구나 친척, 형제, 자매 중에 아들 키우는 집은 저희 집안에 법관련 종사자나 법조인이 좀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20/10/12 16:10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네요. 권력나 다른 사회적 수단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입막음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텐데, 이미 재판 다 끝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 죄값을 치른(혹은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문제를 삼고 대중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이근씨가 책임을 져야하나 고민이 됩니다(물론 단순히 죄값 치렀으니 과거는 묻어야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건 절대 아닙니다).
20/10/12 16:11
가세연이 찌라시로 장난질은 치긴 하지만 법잘알들이라 최소한 없는 논란을 만들어내진 않았죠. 팩트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논란거리는 있더라고 근거가 있었지요.
20/10/12 16:15
성추행도 신상공개를 하나보네요. 근데 성추행이 저렇게까지 특별대우 할 필요가 있는 죄인가요. 묻지마폭행, 강도, 금융사기, 살인까지도 성추행보다 더 큰 범죄도 신상공개 못하는데 왜 성추행은 전면 신상공개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성추행 범죄가 별거 아니라는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약식기소할 정도의 사안에서도 신상공개를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0/10/12 16:18
저도 이 번에 알게 됐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네요. ;;
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269.html#csidx1fa23905c4446c7bd6458b3adb8945c
20/10/12 16:26
신상공개가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입니다.
성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재범 등의 우려가 없는 한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벌금형으로 끝난 본 사건의 경우 공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법 유죄판결 확정 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명령과 함께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공개명령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0/10/12 16:27
정확한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이 있었는데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20/10/12 16:22
가세연이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영수증 하나 가져다 조민이 호화 생일잔치를 했다면서 조리돌림한 곳 아닌가요? 그래놓고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하고 올렸을까 봐? 라고 하는 건 낯짝이 어느정도 두꺼워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10/12 16:28
사건번호는 저도 조회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여부도 확인 안하고 마구 올려서 고소 여러건 진행중인 분들인데, 저 사건번호 말고 또 뭘 확인했을까 싶어서요.
20/10/12 16:31
음 잘 모르겠네요
저 양반들이 고소를 여러개 진행 중인거하고 지금 이건하고가 뭔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기각 당해서 완전히 끝난 사건이니까요 가세연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대충 얘기만 들어서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지만 저 양반들이 이근 성추행 관련 당사자도 아닌데 가세연이 고소를 여러건 진행 중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20/10/12 16:25
근데 우리나라 동명이인 제법 많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충 계산해보았습니다.
전 연령대별, 성씨별로 이름/인구 비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함 2008년 이후 출생자 중 이름이 '근' 인 사람 = 27명 (fact; 출처: https://koreanname.me/) 0세~12세 인구비율: 약 10.46% (5,421,596명 / 51,841,786명) 성씨가 '이'인 사람: 14.700%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이근'인 사람 : 27/0.1046*0.147 = 약 38명 이 중 통역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적으로 재외국민 비율을 통해 추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재외국민이 한국어에 서툴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질 숫자는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재외국민/인구 : 약 5.18% (2,687,114명 /51,841,786명) 최종: 이름이 '이근' 이면서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이 필요한 사람의 수 = 약 1.96명 (무책임)
20/10/12 16:39
위에 댓글 보면 cctv 가 있었다고 하지 않나요. 물론 뭐 CCTV에 뭐가 찍혔는지까지는 직접보기전엔 미묘하겠지만요.
클럽이면 잘찍히기 어려울것도 같은데 진행된건 확실한 증거있는것처럼 진행된것도 같고..
20/10/12 16:40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로 CCTV도 제출되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진술: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이근 대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 그니까 클럽에서 엉덩이 만진 건인데... 이근 대위 입장에는 [클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거기 온 사람들끼리는 스킨십이 좀 자유로워도 된다고 생각했던건지? 알수 없지만 대법 유죄까지 받은 상황에서 반박 불가니 이렇게 그냥 가버리네요.
20/10/12 17:29
사실상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피해자가 개입된 제보일수도 있겠네요. 이근 대위 해명이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엮인것인지 정말로 대놓고 성추행을 했는지 말이죠.
20/10/12 18:15
애초에 저들(가세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근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당히 이근이 tv나오는게 너무 싫어서 제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 하필 가세연이죠? 조중동 같은 기성언론도 아니고 젠더이슈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보도하고 보는 jtbc도 아니고 비슷한 성향인 공중파도 아니고 가세연? 가쉽성이라 기성언론에서 보도를 안해준다면 디스패치 같은 가쉽언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메신저의 신뢰도가 고발의 신뢰도를 좌우한다는 것쯤은 얼마든지 아실 분이 왜 하필 가세연일까요? 그게 아니면 가세연측에서 지인피셜(법조계나 통역등)로 범죄판결사실을 주워듣고 공개한다며 공갈협박하다가 수틀려서 이런다는 해석이 훨씬 그럴 듯 하네요. 그 반증은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고 이근이 이렇게 쓰레기라는 말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분명히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대해선 사전경고하고 충분히 방지했어야 할 텐데 고발자가 고발자이다 보니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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