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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 12:06
유사강간이 따로 있습니다...강간은 성기삽입이고...유사강간은 성기삽입은 안한정도...
어쨌든 형법상 근거도 강간과 유사강간은 분리되어있으니까요...
20/10/31 12:17
걍 첨부터 강간으로 폭로 했으면 그분들 일어나서 양준혁 방송 다 짤리고 1등시민의 말은 믿는거라 끝났을텐데
고소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러는거라 제 입장에선 이게 양준혁이 지면 이해가 안갈거 같네요 폭로하고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명예훼손때문에 저거로 맞고소라니
20/10/31 12:18
헌팅포차에서 술먹은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되자 같이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한 남자를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한걸
바로 옆에서 목격한터라..양준혁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20/10/31 12:22
이런 글 보면서 무섭네요 만약 실제로 잠자리를 가졌던 전 여자친구가 유사강간이라고 고소하면 대응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었던건 연인관계니까 사실일거고 어느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스킨쉽을 했다 라고 말하면 반증할 수가 있나요
20/10/31 12:32
아무리 성인지 감수성의 시대라 해도 검찰 법원도 바보가 아닙니다. 연인이라면 그간 주고 받은 카톡 내용도 있을테고, 강간 당한 후의 여자의 행동 이런것도 증빙이 될텐데, 연인사이의 강간죄는 잘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나잇 이런건 조심해야 하는 시대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20/10/31 16:17
요즘 현업인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나 법원이 정말 바보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연인이 아니라 '썸' 정도의 관계였던 경우거나, 헤어진 뒤에 주고받았던 연락 내역과 사진 일체를 지워버린 경우는 참..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법률가분들도 많지만요.
20/10/31 15:50
리얼로 골때리는 상황이 싸운다음에 관계로 푸는 사람들인데
한쪽이 폭력성향이 있어서 때리고 화해하러 가면 큰일납니다 진짜 큰일나요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고 뭐고 일단 손찌검 한 바음에 성관계라 아주 골때립니다 손찌검하는 사람이 불쌍하다는건 아니지만 지은죄보다 훨씬 크게 당할 여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20/10/31 12:35
사실여부를 떠나서 성관련해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한 시장같네요.
서로 좋아서 만났다 헤어져도 여자가 홧김에 강간으로 고소걸어버리면 증명하기가 힘들다는게 참..
20/10/31 12:59
이건 정말 양준혁이 무죄임이 입증되고 저 여자가 콩밥 먹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전남친과 헤어지고나서 이런 식으로 무고했다가는 인생 조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합니다.
20/10/31 17:24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가 연애하다가 헤어진 여자가 남자를 성폭력 혹은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상담 전화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요. 모르는 사이거나 원나잇도 아니고 남사친 여사친 관계도 아닌 실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면서 성폭력범죄 관련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는 법률상담 전화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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