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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16:04
이오플로우는 이미 유증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판결이 좋게나서 2연 상을 쳤죠 크크 이게 주식이여 도박이여~ (진작에 소액 물린 1인)
24/11/28 16:21
디딤이앤에프가 빠졌네요 슈카코믹스에서 들어서 알게된 곳인데 제가 근래 들은 이야기 중 여기가 최고입니다..
요약하자면 거래중지 상태에서 감자를 해서 주식수를 10분의1로 만들었는데 유증하면서 발행한 신주 기준가는 거래중지 가격으로 해서 10분의1 가격에 최대주주를 갈아끼운 이야기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22n12805
24/11/28 16:24
코인판이 처음 성행했을 때는 그래도 세금 빼면 제도권인 국장이 낫지 않나 싶었는데 요새 보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라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크크
24/11/28 16:33
이런게 사기죠. 저걸 대놓고 하는데도 눈감아 주는 금융위는 방임이고... 정치권은 공범이고... 국장이민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이 깨달아서 다행이죠. 저래놓고 투자는 개인의 책임 이러고 주식 투자가 무슨 도박처럼 여겨지고 억울하게 여럿 한강 보냈죠. 그래놓고 바로 잡자고 하니까 재계에서 반발... 진짜 양심도 없는 놈들.
24/11/28 16:53
주주가 청약에 참여해야 증자 의미가 있는건데 저런 조건에선 다 청약포기해서 실권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또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게 유머
24/11/28 17:19
당장 상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으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결국 국가의 돈이 부동산, 코인, 해외장으로 빠진다는건데, 돈이 선순환되기 보단 묶이게 되거나 유출되는거니까. 물론 그동안 당한게 마느니 어찌됐든 알빠노지만,
24/11/28 17:45
아오
국장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코인판도 좀 무섭고 무조건 미장 상법 개정하면 그때 다시 국장 기웃거려볼게요
+ 24/11/28 19:08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문제라도?
+ 24/11/28 19:19
사실 이건 법령에 주주라는 글자가 없다고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결해준 법원이 문제기는 합니다.
유치원생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발악을 한 결과 겠죠. 문제는 그런 판례를 쌓아주신 덕분에 이제는 법에 진짜로 주주를 추가해야만 한다는거죠.
+ 24/11/28 19:44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게 상식인데 그걸 개정까지 해서 바꿔야 하는 상황도 웃기지만
주주로 단어 바꾸면 회사 다 망한다고 언플하는건 더 웃깁니다
+ 24/11/28 20:01
주주가 한둘도 아니고 주주끼리의 이익이 충돌하면 이사는 누구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수행을 충실하게 하고, 회사가 주주를 위하는 게 맞는데 이사의 의무에 주주충실을 추가하면 이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배임이 되는 매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방향성은 좋으나 저 조항 개정으로 애매한 강제성을 두는 건 효용성도 없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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