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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18:24
저건 과징금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유죄난 것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요구해야죠.
판매자에게 있는 건 신분증 확인 유무일 뿐인데, 그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면, 누가 봐도 위조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판매자에겐 책임이 가서는 안됩니다. 그걸 유죄적용해서 처벌한 사람들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잘못을 했어야 처벌을 받죠. 적어도, 주의태만등의 요소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 요소마저 없는 상황에선 말도 안되는 처분이죠. 저런 걸 법까지 만들어야한다는 게 우습습니다. 처벌을 안받는게 당연한거지.
19/07/23 18:31
저 시기에 상인동에서 분명히 작정하고 미자X끼들이 돌았습니다.
저기 뿐만 아니라 몇몇 맛집들이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영업정지당했어요ㅡㅡ 대놓고 법 악용해서 사기치고 다니는 것들인데 방치하고 있었던거죠.
19/07/23 18:3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374395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편의점 업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편의점은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정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9/07/23 19:41
근데 요새 편의점도 제가 맥주사면 민증검사안하던데요,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 싶던데요?
15년전만해도 민증검사를 매번 받았는데, 미성년자 아니냐고 묻지도 않던데요?
19/07/23 20:26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경우에도 이런식으로 업주책임으로 하는것들도 많고..
여러모로 갑질하는사람들이 갑질할만한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노답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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