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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23:16
그래서 보통 쿠폰의 사용 기한이 있는거고 쿠폰이 가격으로 써 있는게 아니고 상품으로 쓰여서 판매된 경우엔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주는게 맞습니다. 차액 문제는 본사와 매장점주가 해결할 일이지 소비자가 중간에 낄일이 아니죠.
22/11/19 23:31
본사 담당자가 아마 이런 경우에 대한 메뉴얼이 없거나 있어도 잘 모른 것 같네요. 이런 경우, 본사에서 매장에 걸어서 해결을 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죠. 잘 해결되면 오히려 고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건데 본사 담당자가 미흡하네요.
22/11/19 23:09
편의점 선물받은 것도 가격 올렸다고 추가 결제 하라더군요. 웃긴 건 1+1이나 2+1 상품 기프티콘으로 결제하면 그건 또 안준다는 거...CU 기준으로요. ㅠㅠ
적어도 유효기간 안에 쓰면 상품 선판매 하는 것에 대한 이득도 있을 거라 그대로 줘야한다고 봅니다. 유효기간을 짧게 하던가...
22/11/19 23:15
본사 지침은 결제 시점 가격이 아니라 상품 기준이 맞다는데
강제하질 못하는거 보니 매출 지원을 안해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식이면 지점마다 케바케가 될거 같긴해요
22/11/19 23:58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교촌은 쿠폰구성 그대로 사용하는 건 가격 인상돼도 추가비용 안받고, 옵션 변경하거나 다른메뉴로 시킬 때만 신규가격 적용해서 차액 받았던 것 같아요. 케바케가 심한가보구나..
22/11/20 00:00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평소 궁금하던 사항이긴 한데 그렇게 보통 처리가 되는 모양이군요. 어느 시점부터 쿠폰 유효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연장을 여러 번 함에 따라 쿠폰을 받은 시기와 사용하는 시기 간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 사이 매장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내용 등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22/11/20 00:58
이러니깐 스벅이 국민 기프티콘이 되는거죠
인상해도 예전에 산건 그 메뉴 그대로 주니까 다른 프렌차이즈들 기프티콘은 막상 쓸때 오만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정상적이면 동일메뉴 - 그대로줌 메뉴변경 - 원래 기프티콘가격기준으로 금액계산 이게 맞고. 스벅은 칼같이 지키는데.. 다른 프차들은 진짜 점바점이 너무 심합니다 직영과 가맹점의 차이라면 기프티콘을 팔질 말던지
22/11/20 01:01
스벅은 인상시 다 인정이긴 하던데 스벅은 다 직영점이라
프랜차이즈는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카톡 기프트콘 오래된거 많은데 좀 쓰긴 해야 겠군요
22/11/20 01:36
저는 좀 다른 얘긴데 예전에 아는 형 뭐 좀 도와주고 답례로 bbq 쿠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치킨을 시켰더니 그냥 해당 지점에서 취소를 하더라구요. 왜 취소하냐 전화하니 쿠폰으로 포장은 되는데 배달은 안된다 이러더라구요. 황당해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지점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아는 형에게 쿠폰 환불하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팔아먹을때는 언제고 참 양아치들이죠
22/11/20 01:55
정황상 본사가 그걸 부담해야하는데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겨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돈 천원 이천원 때문에 소비자가 바꾸자 목소리 낼 사람도 없을꺼고 제도적으로 가맹점주들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11/20 07:45
저는 엊그제 모 프랜차이즈 치킨 먹으러 갔는데,
쿠폰 보여주니 "배달"만 되고 직접 매장에서 먹는건 못 쓴다더군요 크크 정작 쿠폰어디에도 배달에만 가능하다 써있는건 없는데, 막무가내 부리길래 10분간 싸우다 나왔네요. 기분 더러워서 해당 치킨 브랜드는 영원히 불매할 생각입니다;
22/11/20 08:15
저도 전에 찾아봤는데 공정위 표준약관으로는 차액을 안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더군요. 결국 깊콘 값 미리 받은 프차 본사는 우린모른다 해버리고 가맹점주랑 고객끼리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22/11/20 11:45
https://www.google.com/amp/s/m.ajunews.com/amp/20220111095444613
스타벅스가 오는 13일부터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을 최대 400원 올린다고 공지하면서 카카오 모바일교환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격 인상 전날까지는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다 미리 구매한 교환권은 인상 이후의 가치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스벅이랑 비교되네요!
22/11/20 13:30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경우가 있는데
투썸의 케이크를 선물로 받는경우가 많은데 선물받은 케익을 쿠폰으로 사려면 있던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쿠폰으로 이번년도에만 15개의 케익을 바꿨는데 언제나 없었고 4-8천원? 더 비싼 케익들만 있어서 언제나 추가금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쿠폰이랑 같은 가격대 혹은 싼 케익이 매장에는 없고 언제나 비싼 케익들만 매장에 있으니 이럴거면 차라리 쿠폰을 비싼 케익을 위주로 팔으라고...
22/11/20 16:27
뭐 굽네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스벅같은 직영점 위주가 아닌이상 어떻게보면 어쩔수 없는 문제 같네요. 소탐대실이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 규모가 작은 츠랜차이즈일수록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결국 상승분에 대한거를 가맹점이든 본사든 어디선가 부담해야하는 문제라.. 걍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깔끔? 하죠. 차라리 환불을 하면 했지 손해(특히 가맹점이)를 볼수는 없는 문제라..
22/11/20 17:53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애초에 금액권으로 산정을 하든가... 가격 변경으로 생긴 차액을 지불하는 정책이었으면 오히려 납득했을거라는게 제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흐흐흐 이미지는 챙기고 싶고 부담은 또 안하고 싶고 그래보여서 약간 빈정이 상했달까요...
22/11/20 17:59
뭐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표현을 한거고….
금액권으로 산정하면 안팔리니까요? 흐흐 빈정상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구요.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기프티콘 만들어서 파는게 유동성 확보하고 (낙전까지 고려한) 추가수입 올리려는게 목표고 홍보목적이 아닌거라… 뭐 그렇습니다.
22/11/20 18:07
다른 경우지만 코로나 이전 아이맥스관(3d가능) 기프트콘을 싸게 팔아서 당시 꽤나 구매했었죠.
코로나 터지고 갈일이 없다보니 아직 2인1매 5장 정도 남아있는데 추가금 없이 지금 사용할수 있더군요. 시스템?상 계속 연장도 가능하구요. 그때 구입가에 비해 거의 2배이상 가격 차이나던데 아바타2때 쏠쏠하게 사용가능할거 같네요..
22/11/21 07:54
제가 알기론 굽네에 국한된게 아니라 대부분 교환권이 가격이 인상되면 차액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하게 되면 현재가격의 90%가 아니라 당시 구매한 제품의 가치의 90% 환불이 되는거고요. 아마 요즘처럼 물가인상이 심할 때 다른 분들도 많이 격게될 일인데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긴 하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22/11/22 12:24
점바점인가봅니다. 똑같은 굽네인데 받은지 반년은 넘은 세트쿠폰으로 2주전에 교환할때는 차액 요구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제대로 된 지침/보상책이 없는 모양이네요.
22/11/23 14:30
개인적으로는 상품의 교환권을 샀을 때 가격 인상 시 교환에 제한이 되는 사항이 없었다면 유효기간내에는 당연히 사용이 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주로써는 손해를 감수해야돼서 차액을 지불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사에서는 충분히 액션을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안내만 하고 소비자에게 처리를 떠넘기는 셈이네요 점주도 그렇고 본사도 그렇고 대처 방식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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