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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22 03:36:40
Name 한듣보
Subject [일반] 돈이 참 사람 짜증나게 하네요. 임금 떼먹힐것 같아요.
지금 호주에 있고 한국에 돌아가기 직전인데, 참 주급때매 짜증이 나요.  

이런저런 긴 사정때문에 2달전에 2달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알바를 꼭 구해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멀쩡한 알바는 3달정도 일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뭐 어쩔수없이 최저임금도 안주는데서 일을 하게 되었죠. 한국 음식점보다는 그나마 시급을 더 주길래 호주사람(정확히는 터키계)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한 400불 정도 떼먹히게 생겼네요.

사장이 연락 준다고 한지가 며칠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무시를 해버리네요. 참 이게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기분이겠구나 싶어요.

지금 직접 찾아가서 싸워야되나, 아님 내일아침에 살짝 가서 사장 없으면 카운터에서 있는 지폐나 쑥 다 꺼내올까 생각중이에요. (그것도 그래봤자 100불도 안되긴 하겠지만..)사장이 아침에 있을때도 있고 안 있을때도 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서요.  다른 일하는 애들은 저 보면 일하러 온줄 알테고 사실 돈꺼내오는게 어려운일은 아닌데 참 그래도 되는건가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한시간 잠못자고 누워있다 이렇게 컴퓨터 하러 나왔어요. 230불 정도 가치면 대략 40만원 좀 넘는 돈이고 여기서는 대충 절반하면 20만원정도 가치인데  그냥 떼먹힌다 생각하니 열불이 다나네요. 사서 싸워봤자 이 놈아가 안준다고 돈없다고 뻐기면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인제 좀 있음 출국인데 신고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짜증나서 이래저래 주절주절 해봤어요. 다들 알바할때 조심하세요.  겨우 알바하고 주급 못받는 것도 이래 짜증나는데 월급 떼먹히는 사람은 얼마나 열불이 날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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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와치토
10/07/22 03:41
수정 아이콘
무조건 끝까지 따져서 받아내세요.
님이 못 받아내면 님 말고도 이후에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겁니다.
그런 개같은 심보를 가진 사장이라면 절대 1원이라도 이익이 가게 해선 안되죠.
한듣보
10/07/22 03:49
수정 아이콘
네 그렇지요. 안되면 출국하는 날 까지 지랄발광떨다가 갈 생각입니다.

지금 고민인게 그냥 가도 카운터에 백불정도는 항시 있을텐데 그냥 그거 가져오고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있어요.
지랄발광해도 사장이 죽어라 안준다 뻐탱기면 저한테는 방법이 더 없으니까요.

인도친구가 일구할때는 무조건 본인한테 유리하게 거짓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 괜히 출국한다느니 그런말 했나봐요. 인생공부한셈 쳐야죠.
사신토스
10/07/22 04:02
수정 아이콘
"내일아침에 살짝 가서 사장 없으면 카운터에서 있는 지폐나 쑥 다 꺼내올까 생각중이에요"

답답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 행동은 절대 하지마세요. 떼인 임금 받으려다가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들어가서
훨씬 큰 돈 물고 한국에 입국이 엄청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블랙비글
10/07/22 05:11
수정 아이콘
절대 카운터에 있는 돈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그냥 노동부같은데 신고하셔야죠
골든해피
10/07/22 05:32
수정 아이콘
호주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같은경우는... 이렇게 돈때인거 절차받으면서 얻어낼려면 적어도 3~4달은 걸리죠.....

호주도 왠지 비슷할꺼 같긴 하지만........아무튼 힘내시고요...... 극단적인 방법말고는 쉽게 얻어낼수 있을꺼 같진 않습니다.

정안되면 신고시켜놓고 출국하세요. 혹시라도 process돼서 그사람이 한국에 입금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아이온
10/07/22 07:00
수정 아이콘
음. 잘은 모르지만,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다면)에 전화해서 어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기돼지
10/07/22 08:40
수정 아이콘
1500불 떼인 사람으로써 남일 같지 않네요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텍스 신고(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일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셨나요? 최저임금보다 싸게 일한다면 신고를 안하신것 같기도 한데...

워킹 비자가 있더라고 신고가 안되있다면 그래서 사장이 이민국에 신고하면 추방이됩니다. (2003년 기준)

제가 일하던 푸드코트에 한 외국인 친구는 여행가기 전날 누군가의 신고로 이민국 직원이 고이 모셔가서 본국으로 보내버리더군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드러 눕지 못했지요.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도 글쓰신 분은 보호 받을 수 없읍니다.

친척가게 주방에 있다가 걸려도 추방당한다는게 호주인데요 뭐

웃으세요. 이런 xxx라고 외치고 털으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wish burn
10/07/22 09:50
수정 아이콘
호주도 여기랑 별반 다를게 없었군요..-_-
카운터 돈 가져가시는 것만은 조심하세요. 약점잡히시면 안됩니다.
한듣보
10/07/22 10:52
수정 아이콘
아기돼지님// 가서 드러누우기 직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그런가요 다들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x될 수도 있었군요 돈 몇푼 가저오려다가....

아니 세상에 최저임금도 안주는데서 일했는데 텍스문제때문에 추방이 됩니까... 아놔,,,

사실 새벽까지 깨있다가 늦잠자서 못갔는데 오히려 다행이네요.
10/07/22 12:05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못된 놈에게 걸리셔서 참 재수가 없으시네요...

근데 이거 합법적 절차 밟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시려다가 주인이 신고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그냥 돈은 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악용해서 주인들이 불체자 임금 떼먹고 그럴 것 같군요...
국토순례자
10/07/22 23:20
수정 아이콘
돈을 떼먹힌 이유를 안적어 주셨네요. 전후 사정을 잘 몰라서 성급히 뭐라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3개월 이상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기간을 못채워서 디파짓 1주치 걸린것을 떼 먹히신 건가요? 맨 처음에 보통 3개월 한다는 얘기를 적어 놔서 추측한 겁니다. 이게 맞다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건 맞지만 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네요. 약속을 어긴거니깐요. 그렇다고 이게 돈을 떼먹는데 정당화 될 수는 없죠. 여튼 100불 금고에서 안가져간것이 천만 다행이네요. 만약 그랬다면... 바로 경찰오고 난리났을테니깐요.
골든해피
10/07/22 23:45
수정 아이콘
워킹 퍼밋이 아니셨군요...... 그럼 돈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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