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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09:12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데 판단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첫 경찰 조사에서 "자리를 마감한 후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13 09:49
개별 사건만 보면 유명한 건이 이런것도 있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주운 폰에 있던 번호 전화 걸고 그거 가지고 강간으로 신고.. 저 건에서 강간범으로 몰린 사람은 생면부지의 상대가 신고 했으니 당연히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일관된 진술로 대응했을테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일단 구속되었고 신고한 사람이 잠적하자 한참 뒤에나 풀어줬어요. 그리고 손배도 패소했고 인생 개 말아먹었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어느정도 정황이라도 있고, 끝까지 간 재판 중에 정말 억울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케이스 숫자만 보면 꽤 많을거라 생각해요. 비율은 적겠지만
20/10/13 10:05
네. 판사가 신이 아닌 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억울한 판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건 같이
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사실관계는 판사가 접하는 사실관계에 비해 극히 일부이고, 예를 들어 곰탕집 판결 건으로 일단 케이스를 한정해보면 초기에 피고인(내지 그 가족)이 인터넷에 호소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초기에는 피고인쪽으로 쏠렸던 여론이 반전된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이 번복된 점을 비롯해서, 알고보니 피고인이 해당 자리에서 폭탄주를 15잔 마셨다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등.. 물론 다리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이 삽질하는 사안도 분명히 있는데 상식에 부합하는 대부분의 판결은 언론이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의 신뢰도가 실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13 12:17
법원 판결은 99% 정확하다고 신뢰도가 99%인 항목이 아니니까요.
실제는 뭐냐면, 알려진 잘못된 판결만 해도 표본이 상당하다는 거에요.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아예 안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요즘 웃음벨인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있어선 신뢰도 그냥 바닥 그 자체일수밖에요.. 안타깝지만 법조계가 자초한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이 뒤집어 쓰는거죠
20/10/13 10:01
번복이란게 CCTV 영상을 보니 (나는 몰랐는데) 스쳤을 수도 있다 이정도의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번복이라고 하면 사실 변호사 대동없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번복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20/10/13 11:17
1. 성추행 범죄와 같이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직 변호사 분이 피지알 자게에 글을 쓰셨던 적도 있죠. 그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타당도 평가에서 이견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듯 이견이 커서 뭐라 단정짓기 어려운 애매한 요소의 경우 설득력이 크다 할 수 없습니다.
2. 설령 그 설득력을 어느 정도 긍정한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cctv 전문가의 의견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타당한가 하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사건 특상상 증거주의나 무죄추정이 다소 무시되는 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퉁칠 것 같으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20/10/13 09:07
성추행범에다가 법원확정판결 결과까지 불복하고 개무시하는 태도... 걍 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요즘 법원에 성범죄관련 이슈가 좀 있다고 3심까지 끝난 법원판결을 무시하려는 여론은 좀 많이 아쉽네요.
20/10/13 09:11
추행을 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유죄가 나올리가 없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면 생각해볼 여지라도 있겠습니다만.
20/10/13 09:11
법원에 대한 신뢰도 신뢰지만 결국 '확실한 (유죄·무죄) 증거가 있었느냐' 인데
최소한 확실한 무죄증거는 없었으니 유죄판결이 나왔겠지만 확실한 유죄증거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바가 없기에 못믿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말하던 CCTV 내용도 이근측에 따르면 최소한 확실한 유죄증거는 아닌 셈인데 뭐 거기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결국 각자 머릿속 재판관이 판결하겠죠.
20/10/13 09:18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틀렸겠죠 확실한 무죄증거면 유죄가 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와 별개로 확실한 유죄증거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알기 힘들거같단 얘기였습니다.
20/10/13 09:19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오는 걸로 보아 CCTV에 무죄의 증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20/10/13 09:24
어제 관련글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사건 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평가를 아껴두겠습니다.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하면 이근 씨가 정말 억울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의 가정을 몇 가지 전제하면 정말 성추행범일 수도 있겠지요. . 다만... 위에서 곰탕집 사건 관련해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곰탕집 사건과 같은... 애매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정말 닿은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서로 등을 맞대고 스쳐가는데 닿은지 안 닿은지 몰랐을 수 있죠. 때문에 처음에는 안 닿았다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안 닿은 거 확실하냐, 그런데 왜 피해자는 반대로 진술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명백한 확신이 없는 한 '나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닿았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 이게 재판으로 가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가 되는 마법이 펼쳐지지요. 아닐 것 같다고요? 경험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 부터요.
20/10/13 09:39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에 말려든것 같으면 경찰가서 네네하지말고 입다물고 변호사부터 불러야합니다. 어어 하다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쓴 조서가 내목을 잘라버리죠...
20/10/13 09:25
국선변호사가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던데 가해자의 주장을 너무 믿어줄필요는 없겠죠?
성관련범죄에서 정말 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된 사람도 분명 상당할겁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말하면....흠........
20/10/13 09:26
진짜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백번 양보해서 추행을 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 이래서 억울하다까진 들어준다하더라도요.
추행을 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안받아 들여지고 상고 기각? 우리나라 법원의 신뢰가 아무리 없지만 그정도 이면 진짜 이근 수호 피켓들고 법원앞에서 사법개혁 시위해야합니다.
20/10/13 09:39
이근대위 스타일을 봤을 때 거짓말보다는 자기확신이 강한 스타일 같네요 자기는 안했다 또 자기생각엔 cctv 영상같은 증거가 자기가 안했다는 걸 충분히 확정한다 고 생각하지 않나 싶은... 빛투때도 거짓말한게 아니고 자기생각엔 다 맞는 말 했을것같은
20/10/13 09:40
전인범 장군이라고 부인이 돈 받았으면 내가 총으로 쏜다 하던 분이 계셨죠. 군인이 좀 그런 성격이 있으신 듯.
참고로 돈은 받았습니다. ㅡㅡ;
20/10/13 09:43
그냥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사람 같은데요. 사실 자기 확신이 강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문제. 그건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 리플리증후군이잖아요.
20/10/13 09:44
'사람은 좋은데(군인스타일로) 자기 합리화 잘하면서 자기확신도 강한' 스타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좋은거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가치관에 따라선 뭐 그렇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10/13 09:48
자기 확신 있어야죠. 줏대없는 사람이 되선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근 대위는 이미 빚투때 거짓말을 하고 다 들통이 난 사람이죠. 분명 CCTV를 다시 볼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저 해명문 전문도 다 립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20/10/13 09:49
그니까 거짓말이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랑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근대위는 후자일것 같단 얘기죠.
20/10/13 09:58
음.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저건 착각하는거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이 지난 빚투에 이어 이번에도 싸늘한 이유도 이근 대위가 다 알고도 위기 모면용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근 대위가 자기가 착각을 확신해서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20/10/13 10:04
저는 빚투때 이근은 자기가 한 말 스스로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던데... 그거야 모를 일이긴 하죠. 그와 별개로 금전감각 엉망인건 아주 안좋은 부분이구요.
20/10/13 09:49
도대체 잘봐줘야 빚떼먹고 구질구질하게 도망다니는 인간. 좀 심하면 상습적 거짓말쟁이나 반사회적인격장애인 사람을 계속 사람좋고 자기확신 강한 사람으로 포장하는게 의아하네요.
20/10/13 09:50
자기합리화 잘하면서 자기확신 강한게 무슨 포장이죠? 아주 위험한 인간형 같은데... 사람 좋다는 것도 군인스타일이라고 조건 달았구요.
20/10/13 09:57
자기확신 군인스타일로 사람이 좋다..이런 긍정적인 표현으로 굳이 설명하고 있으면 그게 포장하는거죠.. 더더욱 이근이 뭔가 공과 과를 가릴만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요..거기에 자기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석해주는게 포장으로 안보일까요. 그냥 잡범죄 저지른 거짓말쟁이란테요..
이건 다른글에 달린 답글이라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클럽에서 엉덩이 그랩하는게 무슨 죄냐는 식의 이상한 질문까지 하면서 솔직히 이근까는거에 반감이 좀 있으신거 같긴한데.그냥잘못했으니 욕먹는겁니다. 아무잘못없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20/10/13 10:02
avatar2004 님// 자기확신이 강하다 라는게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저는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이근이 공인도 아니고 공과라는 표현도 좀 웃기구요.
클럽에서 엉덩이 그랩하는게 무슨 죄 운운은 황당하네요 당연히 법적으로 잘못은 맞다고 했는데... 저는 이근대위에 대해서 딱히 별 호감이 없습니다. pgr 댓글 검색해서 빚투때 제가 이근대위 옹호 한마디라도 했나 찾아보시든가요.
20/10/13 10:44
rnsr 님//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거 같습니다. 표현하신 인간상에 딱 동의합니다 크크 살면서 비슷한 사람 주변에서 몇번 본 거 같네요.
20/10/13 11:43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한거긴한데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기엔 이근 경력상 똥멍청이일순 없는데 그렇진 않을것같고, 법적으로든 사실관계상으로든 자기가 잘못했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근 언행이 주는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라서...
20/10/13 09:46
전 이근대위가 성추행했다고 확신합니다. 성추행사건의 일부가 일방적인 여자의 입장만 반영된것일수는 있겠으나 돈200만원도 안갚아서 소송당하는 남자가 오늘은 어떤남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아갈까라며 클럽다니는 여자의 마수에 재수없게 걸릴확률은 없으니깐요.
20/10/13 09:49
곰탕집 판결 많이들 얘기 하는데, 그냥 딱 곰탕집 판결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 써서 해명한 거예요. 별로 들어줄 가치가 없는 변명
20/10/13 10:01
억울할수도있긴한데, 해명문은 너무 '아 인터넷에서 곰탕집사건 얘기 많이 나오네. 그 논리 가져오면 남초에서 공감해주겠다' 하고 전략적으로 그 사건 연상되도록 쓴게 노골적으로 티나서 좀 별로인데요. 본인이 쓴것같지도않고...
그리고 해명문 자체가 거짓같습니다.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이 있으려면 [난 절대 추행하지않았다. 하지만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나의 무죄가 입증되지못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고 해야 맞죠. 근데 이근은 [CCTV를 통해 내 무죄가 입증된다. 근데도 유죄를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 문장 같은 일은 벌어질수있지만 뒷 문장 같은 일은 벌어질수가 없어요.
20/10/13 10:32
제가 한시간 전에 이근대위 유튜브에서 반응 봤을 때는 이근대위 쉴드보다 비판이 많긴 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 바뀌었나 가봐야겠네요.
10:35분 시점에서도 아직은 비판이 훨씬 우세하긴 합니다. 200만원 사건보다는 이근 무조건 지지세력이 많이 줄어든게 보이네요.
20/10/13 10:31
곰탕집 : CCTV는 피의자 쪽이 증거로 제출, 피의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유죄 확정(징역, 집유) 판결 확정 이후 피의자 측은 CCTV 내용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이근 : CCTV를 이근 쪽에서 제출했는지 불명확,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CCTV가 유죄의 증거라고 적시. 이근 쪽에서 CCTV 내용은 공개 아직 안하는 중
20/10/13 10:44
그냥 만졌고 순간의 욕망에 휘둘렸다 죄송하다 처벌 달게받았고 자숙한다 라고 하지... 남자가 돈 빌리고 주저리 주저리 질질 끌다가 이제와서 갚질 않나... 만져서 유죄처벌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주저리 주저리... UDT에 목소리 근엄하고 남자다운 척 하는데 왜 하는 짓은 남자답지 못한거죠? 아..여자 엉덩이를 만졌으니 남자답다고 해야 하는건지...
20/10/13 10:51
남성성의 끝판왕 이미지로 떴으니 차라리 크게 한탕 해먹는 사기거나 폭력사건 휘말린거거나 했으면 그냥 상남자 범죄자 이미지로 타격이 적었을거 같은데
엮인게 200만원 채무, 구라, 성추행이니 이건 너무...
20/10/13 11:05
빚투 때문에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 덜 난리나는 분위기지 빚투 터지기 전에 이게 터졌으면 인터넷 전체가 난리났겠네요 ......
20/10/13 11:33
성범죄 관련해서 판결에 대해 확실히 의문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소위 일관된 진술로 판결에 영향을 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가고 있긴하지만, 상급심까지가서 판결을 받은거면 전 거의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욕먹고 해도 이런 판결들 절대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진술 하나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기때문에.
20/10/13 13:22
저도 돈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범죄 특히 클럽 추행 이런건 그냥 법원 판결만 믿어지지는 않네요..
억울하게 당한 연예인들 사례도 많고..
20/10/13 13:23
클럽에서의 성범죄라 좁은곳에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보면 여자와 나도 모르게 몸이 접촉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cctv에 찍혔다면 여자입장에서는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남자입장에서는 의도적이 아닌 그냥 우연하게 춤추다 몸이 부디친거라고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일까요???
위에 어느분이 [난 절대 추행하지않았다. 하지만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나의 무죄가 입증되지못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고 해야 맞죠. 근데 이근은 [CCTV를 통해 내 무죄가 입증된다. 근데도 유죄를 받았다] 이문제가 후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 이근대위가 성추행범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네요.
20/10/13 13:57
말씀하신대로 우발적인 접촉이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곳에서 일어난 접촉이라면 애초에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집사부일체에서 나름 사부로 출연하기까지 했던 이근 대위가 더 추락하지 않길 바라지만, 분위기를 봐선 CCTV에서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0/13 14:08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증거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증인 2명의 진술 등이 제시됐다. 이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위는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만 봤을땐 억울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지긴 합니다.
20/10/13 14:06
200만원 논란 없었으면 남초 반페미성향과 엮여서 쉴드 많이 받았을것같은데 이미 추한모습 보여줄만큼 보여준 뒤라 딱히 억울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20/10/13 17:25
법원판결이 있음에도 자기에게 돈 꿔준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또 변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했던 인간이 이번에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리 사법부 신뢰가 바닥이라도 1, 2, 3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이근은 이미 2번이나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사람인데 그걸 믿어달라고요?
20/10/13 22:52
어차피 성추행이 사실이면 한 두번은 아니었을게 확실하고(여러번 중에 한 번이 걸린거 였을테니..)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나오겠죠. 2주 정도만 경과 지켜보면 결과는 바로 나올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의심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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